
손해배상
망 E은 음주 상태의 운전자 D가 모는 피고 주식회사 C 소유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 E의 부모인 원고 A와 B는 피고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망 E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차량에 탑승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했습니다. 망 E의 일실수입은 한의사 국가시험 합격 가능성과 65세까지의 가동연한을 인정하여 월 평균수입 통계수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장례비와 위자료도 인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약 3억 8천7백만 원, 원고 B에게 약 3억 8천3백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망 E은 술에 취한 운전자 D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망 E은 D가 운전을 시작할 당시 술이 덜 깬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에 탑승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망 E의 부모인 원고 A와 B는 사고 차량의 소유주 또는 보험사로 추정되는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아들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음주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여부 및 책임 제한 비율 산정, 사고 당시 대학생이던 피해자의 장래 일실수입 산정 방법 (한의사로서의 가동연한, 소득 산정 기준),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 및 위자료 인정 범위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 망 E이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알면서 차량에 탑승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90%로 제한했으며, 한의학과 학생의 장래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피고에게 총 7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