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금융
경찰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 A는 주식 상장사 대표 L로부터 사건 알선 대가로 주식을 수수하고, L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했으며, 부하 직원을 시켜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찰 고위 공무원이었던 피고인 A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 L과 친분을 맺은 후 여러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L이 연루된 사기, 횡령 고소 사건 및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편의를 대가로 주식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 L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 부하직원을 통해 지인 X의 식품위생법 위반 단속 사건 수사 내용을 파악하여 L에게 전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2019년 3월, 피고인 A가 다른 클럽 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앞두게 되자 L에게 휴대전화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하여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피고인 A는 총 네 가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지인 L로부터 L의 형사 사건 및 사업 관련 청탁 대가로 ㈜P 주식 10,000주를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가 L로부터 ㈜M의 미공개 중요 정보(대규모 화장품 공급 계약, 야간투시경 공급 사업, 감자 및 유상증자 계획)를 전달받아 ㈜M 주식을 매매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A가 과거 부하 직원 V를 통해 R 단속 사건의 수사 정보를 알아보고 L에게 전달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V 또는 W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인 A가 잠재적인 형사 또는 징계 사건 수사에 대비하여 L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관련 자료를 지우라고 지시하여 증거 인멸을 교사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고,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합니다.
법원은 각 공소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알선'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돕는 행위를 의미하며, 금품 수수의 명목이 알선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관련되어야 죄가 성립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금지): 상장법인의 임직원, 주요 주주 등 내부자 또는 그들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받은 사람이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 증권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중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정보의 미공개성, 정보 취득 경위, 거래 결정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무 없는 일'은 상대방이 법령상 그러한 일을 할 의무가 없는 경우를 뜻합니다. 공무원 간의 직무상 협조 요청은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등) 및 제31조 (교사):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교사하는 경우 처벌됩니다.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자체는 처벌되지 않지만, 타인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합니다. '증거'는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 확인에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포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부족할 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근거 조항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판결 공시): 무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 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주의: 기업 내부자나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아직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익을 얻지 못했거나 손실을 회피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지, 이미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금품 수수 및 알선 주의: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 대가성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회 통념상 직무 관련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지인이나 과거 부하직원을 통해 수사 기관의 사건 진행 상황이나 정보를 알아보는 행위는 직권남용이나 공무원 비위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증거 인멸 및 교사의 심각성: 자신이나 타인의 형사 또는 징계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혹은 타인에게 이를 지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증거인멸죄' 또는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또는 징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서류 등 모든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폐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