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성폭행/강제추행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 피해자 E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행인 B에게도 폭행을 가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며, 추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 등 사회적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다만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 1월 19일 밤 9시경 서울 서초구의 한 클럽에서 피고인 A는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7세 여성)가 자리를 바꾸어 앉자, 피해자의 팔과 옆구리를 약 7회 만졌습니다. 피해자 E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한 차례 움켜잡는 등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B(26세 여성)에게 함께 놀자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클럽에서 저지른 강제추행 행위의 유죄 여부, 과거 동종 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폭행 혐의에 대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법적 처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였습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명령 등 추가 제재의 적용 여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더불어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이와 달리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신청은 폭행죄가 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전의 동종 범죄 전과 및 집행유예 중 재범이라는 점이 중대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2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 엄중한 사회적 제재가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한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공소가 기각됨으로써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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