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 피고인 의사는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에게 심근경색, 협심증 등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대동맥박리, 폐색전증 등을 감별하기 위한 추가 검사(흉부 CT 등)를 시행하지 않고 급성 위염으로 오진하여 퇴원시켰습니다. 퇴원 후 환자는 대동맥 박리 진행으로 인한 뇌병변장애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치상에 더해 자신의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 9월 11일 새벽, 65세 여성 피해자 D가 안면부 감각 이상, 식은땀, 구토와 함께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C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피고인 의사 A는 심전도 및 심근효소 검사 결과 이상이 없자, D의 증상을 급성 위염으로 잘못 판단하고 진통제만 투여했습니다. 약 2시간 20분 후 D의 딸 E이 등 쪽으로 뻗치는 방사통 등 새로운 증상과 함께 기존 흉부 통증이 심해졌음을 알리고 심장내과 의사의 진료를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고 추가 검사 없이 진통제만 투여했습니다. 통증이 다소 완화되자 피고인은 D를 퇴원시켰고, D는 같은 날 오전 10시경 대동맥 박리의 진행으로 양측성 다발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의식을 잃고 뇌병변장애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13일이 지난 2014년 9월 24일, D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간헐적 통증이 있어 흉부 CT 검사를 설명하였으나 보호자 중 한 명이 지켜보겠다고 함'이라고 거짓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및 의료법위반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뇌병변장애가 발생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가족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과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지만, 피해자 측이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선고했습니다.
응급실 진료 시 환자의 주요 증상, 특히 흉통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기반하여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초기 검사에서 이상이 없더라도 환자의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그리고 고혈압 등 위험인자가 있는 경우, 치명적인 질환(대동맥박리, 폐색전증 등)을 감별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밀 검사(예: 흉부 CT, 경식도심장초음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 진료나 전문의 협진을 요청할 경우, 이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진료기록은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기재는 심각한 법적 처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