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는 J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으로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분양대행사 직원들을 통해 '2016년 6월까지 건축심의 완료', '미완료 시 업무추진비 포함 전액 환불' 등의 거짓 정보를 유포하며 다수의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실제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 진행 불가 및 조합원 모집 자제 공문을 받은 상태였으며, 업무추진비는 환불이 불가능한 성격의 비용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분담금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총 수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분양대행사 영업팀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조합원 모집에 가담하고,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좋은 동호수를 양도받게 해주겠다며 허위 양도수수료를 받아 총 1,5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A는 징역 4년, 피고인 B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5월경부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부진하자, 분양대행사 직원들에게 '2016년 6월경까지 건축심의 완료', '미완료 시 업무추진비 포함 전액 환불' 등의 허위 조건을 제시하며 조합원 유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송파구청과 서울시청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 사전자문 및 경관심의 신청에 대해 '부동의' 또는 '반려' 회신을 받았으며, 조합원 모집 자제 공문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는 사업 경비로 환불이 불가한 비용이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러한 불투명한 사업 상황을 숨긴 채, 피해자 G에게 토지매매계약 80% 성사, P 시공, Q 신탁 업무 수행, 2016년 6월까지 건축심의 득 및 미완료 시 전액 환불을 약속하며 2,5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H에게는 2016년 10월까지 조합설립인가 미득 시 전액 환불을 약속하며 6,500만원을 편취했고, 피해자 Y에게는 아파트 부지 토지 확보 90% 완료, 조합설립인가 임박, Z 시공, 2017년 6월 30일까지 사업승인 미취득 시 환불 및 연 9% 이자 지급 등을 거짓말하며 3억 5,0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F에게는 1억 원을 빌려주면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하고 빌라 소유권 이전 시 분양대금 등을 완납 처리해주겠다는 거짓말로 현금 1억 원과 시가 3억 8,000만 원 상당의 빌라 소유권을 편취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는 피해자 U, V, W에게 '원주민 분양분의 저렴한 동호수를 양도받게 해주겠다', '조합이 500만원 부담하니 500만원만 내라'고 거짓말하며 각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피고인 B에게 동호수 변경 권한이 없었고,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기 행위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및 분양대행사 직원이 사업 진행 상황과 환불 가능성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동호수 양도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업무추진비의 환불 불가능성을 알면서도 환불을 약속했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기망 행위를 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H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 G, D, E, C, F 및 배상신청인 H의 나머지 배상신청은 일부 피해 변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아님, 피해자로 기재되지 않음 등의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사기 범죄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들의 기망 행위와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특히,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환불 불가능한 비용에 대해 환불을 약속한 점, 그리고 이를 통해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이 중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배상명령은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 제도이나, 모든 신청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액의 명확성, 직접적인 물적 피해 여부 등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불투명한 상황이나 동호수 양도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업 진행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 약속으로 조합원 가입을 유도하여 돈을 받은 점에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기망 행위로 인해 재물이 교부되면 즉시 성립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한 '분담금이 신탁회사에 보관되어 향후 반환될 것'이라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사기 범행과 기존에 확정된 사기죄가 있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특정 요건 하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데, 피고인 B는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및 제31조(배상명령)는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과 동시에 피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6,50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제25조 제3항(배상명령의 각하)에 따라, 배상 신청이 이유 없거나 피해 금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각하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일부 피해자들의 신청은 이러한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려할 때는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토지확보율, 건축심의 진행 상황, 조합설립인가 여부,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 진행 상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 전액 환불'과 같은 조건은 실제 환불이 가능한지 계약서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비용이 사업 경비로 소모되어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환불 특약이 명시되어 있어도 실제 환불 의사나 능력이 상대방에게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조합원 모집 자제나 중단을 권고하는 공문이 있었다면 사업 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특정 동호수 양도, 저렴한 분양가, 추가 혜택 등을 미끼로 현금이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계약금이나 분담금 등을 이체할 때는 신탁회사 등 안전한 계좌로 이체하는지, 개인 계좌로 이체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