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2018년 연말 인사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고 2018년 인센티브 및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2019년 기본연봉이 10% 감액된 사안입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인사평가가 절차적, 내용적으로 부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인사평가 무효 확인과 함께 감액된 임금 및 미지급된 인센티브 등 총 14,902,0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인사평가가 회사의 내부적인 판단이며 법률상 불이익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인사평가가 근로자의 보수, 진급, 징계 등 근로조건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고, 인사평가 절차와 내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현저히 결여되어 정당한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 기획 및 설계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12월경 원고에게 'MBO평가 2.48점, 핵심가치평가 2.86점, 종합점수 2.56점, 등급 D'로 인사평가를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 인사평가로 원고는 2018년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받지 못했고, 2019년 기본연봉의 10%가 감액되었습니다. 원고는 인사평가가 사업부의 엄격한 심의 없이 이루어졌고, 사전 및 사후 소명 기회가 없었으며, 업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인사평가가 내부적인 평가일 뿐이고 법률상 불이익이 아니므로 소송 제기 이익이 없다고 다퉜습니다.
회사의 인사평가가 근로자에게 연봉 삭감이나 성과급 미지급 등 불이익을 가져왔을 때, 해당 인사평가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인사평가 절차 및 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경우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년 12월자 인사평가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4,90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가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더라도 그 평가가 근로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최하 등급 부여가 해고 사유와 연결될 수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한 심사와 소명 기회 보장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회사의 인사평가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사평가 결과가 급여 삭감, 승진 누락, 심지어 해고와 같은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경우, 그 평가의 유효성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사평가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평가 규정에 명시된 '엄격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 등급이 조정될 때 명확한 사유가 기재되었는지, 중간 점검 과정에서 실질적인 면담과 피드백이 있었는지, 그리고 평가 결과에 대한 소명 기회나 이의 제기 절차가 보장되었는지를 살펴보세요. 셋째, 평가 내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실제 업무 성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회사 정책 변화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달성하기 어려웠던 목표가 불합리하게 평가에 반영된 것은 아닌지, 과거의 평가 이력과 현 평가의 급격한 차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요소들이 결여되어 인사권 남용으로 인정되면 해당 인사평가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