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회사가 직원의 업무 능력 평가를 부당하게 낮게 책정해 연봉과 성과급을 삭감한 경우, 해당 인사평가는 무효이며 직원에게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의 회사인 피고로부터 받은 인사평가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그 평가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2018년도 인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인센티브와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기본연봉이 감액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인사평가가 내부적인 평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은 법률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므로, 인사평가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인사평가가 원고의 보수, 징계(해고), 진급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인사평가의 유효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판사는 인사평가가 엄격한 심사 없이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의 위반과 객관성 및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인사평가의 효력을 부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사평가가 없었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건하 변호사
법무법인서한 서초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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