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 증권
이 사건은 사망한 주주 D의 배우자인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 20억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이 2010년 자신과 체결한 이 사건 주식 매매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그 중 5억 원만 지급했으므로 나머지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거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 또는 대표권 남용으로 인한 무효이거나, 설령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망한 주주 D의 배우자인 원고 A는 D가 소유했던 E 주식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와의 소유권 분쟁을 겪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D가 생전에 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는 이를 부인하며 배당금 지급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C은 2010년 원고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계약의 내용과 진위 여부에 대해 다시 분쟁이 발생했고, 원고는 계약상 잔금이 미지급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010년 체결된 이 사건 주식 매매 계약서의 진정성립 및 계약의 유효성, 즉 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지 또는 피고 대표이사 C의 대표권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 매매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D와 피고 사이에 1996년에 1억 5천만 원으로 주식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가 D의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C이 2010년 맺은 분쟁 해결 협약에서도 양수도대금 및 미지급 배당금의 합계액 50%가 4억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였는데 불과 며칠 뒤 25억 원에 주식을 매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관련 소송에서 C이 5억 원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진술했으나 이후 주장이 바뀐 점, 그리고 다른 관련 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C의 대표권 남용 행위로서 원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계약의 배경과 기존 합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합의와 현저히 다른 내용으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합리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대표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이 아닌 대표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약의 유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은 이를 인지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은 당사자 간의 명확한 의사합치를 문서화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하며, 권리 행사는 제때 이루어져야 분쟁 해결에 유리합니다. 불분명한 계약 내용은 추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