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노동
이 사건은 주점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여러 갈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임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 A은 피고가 약정한 출자금을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B은 피고의 주점 매출 횡령 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1,636,900원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반소로 주식회사 J에 대신 변제한 주류대금 중 원고 B의 지분만큼인 300만 원의 구상금과 미지급 임금 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횡령으로 인한 원고 B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정했으나,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E와 H은 2013년 2월 'P'라는 일본식 주점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원고 A은 2013년 2월부터 4월까지 피고에게 4,000만 원, H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점 지분 30%를 취득하여 동업 관계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원고 B은 2013년 12월 원고 A의 채권자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A의 지분 16%를 양수했습니다. 2014년 3월, 원고 B은 원고 A의 나머지 지분까지 양수한 후 피고, H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주점 지분 60%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은 피고가 주점 매출금액 중 2억 1천여만 원을 횡령했다며 피고와 H을 고소했고, 피고는 2018년 1월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되어 2,106만 1,500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형사사건 과정에서 원고 A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한편, 주식회사 J는 주점에 공급한 주류대금 미수금 5,249,296원을 피고에게 청구했고, 피고는 2018년 6월 5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18년 3월 원고 B을 상대로 미지급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원고 B과의 상계 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B은 피고를 무고죄로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동업 관계와 관련된 금전적 분쟁들이 본소 및 반소 청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가 동업 약정에 따른 출자 의무를 전부 이행하지 않아 원고 A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둘째, 피고의 주점 매출 횡령 행위로 인해 원고 B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여부. 셋째, 피고가 주식회사 J에 대신 변제한 주류대금 중 원고 B의 지분만큼을 구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넷째, 피고가 주점 직원으로 근무하며 원고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임금 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피고 E는 주점 운영 중 저지른 횡령 범행으로 인해 원고 B에게 재산상 손해액의 일부인 1,636,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피고 출자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원고 B의 추가 횡령 및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 E가 원고 B에게 청구한 물품대금 구상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반소 청구도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횡령 행위로 인한 명확히 입증된 재산상 손해만 일부 인정하고, 나머지 주장은 증거 부족이나 법리상 이유 없음을 들어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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