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 D은 가상화폐 ATM 사업을 빙자하여 비영리법인 F와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했습니다. 원고 A, B, C는 피고 D이 운영하던 회사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F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였습니다. 피고 D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며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피고 E은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여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두 피고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D은 2018년 10월경부터 가상화폐 ATM 사업을 명목으로 비영리법인 F와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실제로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며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원고 A, B, C는 피고 D이 운영하던 회사 H와 투자계약을 맺고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경까지 F 명의의 계좌로 총 916,000,000원(원고 A), 150,000,000원(원고 B), 40,000,000원(원고 C)을 투자했습니다. 피고 E은 피고 D의 사업체에서 실장 및 본부장 직책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후 피고 D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5년, 피고 E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자금 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D이 저지른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인정하여 피고 D에게 투자원금 및 지연이자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E에 대해서는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유사수신행위의 공동정범으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의 투자 방식 및 높은 수익 기대 등을 고려하여 피고 E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으며, 원고들이 이미 지급받은 수익금, 수당, 금품 및 합의금 등은 손해액에서 공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