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허리 통증으로 피고 G 의원에서 미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으나, 시술 직후 하반신 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영구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시술 시 보건복지부 고시로 경막외 투여가 금지된 스테로이드제(트리암시놀론)를 주사하고, 시술 부위의 혈관 내로 주사하여 척수경색을 유발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해당 시술의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 A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 A 및 그 가족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2월 허리 통증으로 피고 G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미추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술 직후 혹은 20분 경과한 후부터 하반신 마비 증세를 호소했고, 결국 '하반신 완전 마비(영구장애)' 및 '척수손상에 의한 신경인성방광'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시술에 사용된 스테로이드 주사제인 트리암시놀론은 경막외 또는 척수강 내 주사에 의해 척수경색, 하반신 마비 등의 심각한 이상 반응이 보고되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8호에 따라 2013년 5월 1일부터 경막외 또는 척수강 내 투여가 금지된 약물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A와 그의 배우자, 자녀들은 피고를 상대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료행위 시 주의의무 위반 여부(보건복지부 고시로 금지된 약물 경막외/혈관 내 주사 여부), 의료행위와 환자의 하반신 마비 영구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시술의 위험성과 부작용 미설명),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책임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 A에게 314,127,91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년 2월 18일부터 2019년 7월 2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각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합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의료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하반신 마비 영구장애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내원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하여 일부 인용 판결했습니다.
의료 시술 전에는 반드시 시술에 사용될 약물, 시술 방법, 예상되는 효과와 더불어 발생 가능한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 의료진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보건당국이 특정 투여 방법을 금지한 약물이 사용될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시술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부작용이나 건강 악화가 발생한다면, 즉시 다른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동시에 관련 진료 기록 및 영상 자료 등을 확보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 의료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료 시술로 인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한 경우,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외에도 간병비(개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환자의 여명 단축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가족들도 정신적 피해(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 분쟁은 전문성이 높으므로 의료 기록 분석, 인과관계 규명 등 입증이 어렵습니다. 유사 사례에서 의료 과실이 추정될 수 있는 간접적인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