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한국남동발전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2014년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했으나, 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관련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최하한 기준에 미달하여 무효라고 보았고, 대부분의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퇴직한 원고들의 청구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한국남동발전은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기업으로, 근로자들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7월 29일 이전에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왔으나, 해당 일자에 보수규정 등을 개정하면서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부담금이 실제보다 적게 납부되었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2019년 2월 27일 피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한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최고를 했지만,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19년 8월 26일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경영평가성과급과 같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배제하는 회사 규정은 무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을 비롯한 기업의 퇴직연금 산정 기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칠 수 있는 판결입니다. 다만,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철저히 적용되어, 퇴직 후 3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