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주식회사 A는 재단법인 G가 운영하는 G대극장에서 뮤지컬 공연을 위해 대관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의 30%에 해당하는 1억 7천3백여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금이 몰취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잔금 납부 기한을 여러 차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재단법인 G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몰취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계약금 몰취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이거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므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지만 공연장 운영의 특수성과 다른 공연장의 관행, 그리고 주식회사 A가 스스로의 경영 판단으로 계약 취소의 불이익을 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재단법인 G가 운영하는 G대극장에서 뮤지컬 '<공연명>'을 공연하기로 하고 대관 계약을 맺었습니다. 총 사용료 5억 7천6백여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1억 7천3백여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잔금 4억 3백여만 원을 정해진 납부 기한인 2018년 7월 16일(이후 7월 31일까지 연장됨)까지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G는 2018년 8월 6일 주식회사 A에게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대관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서 조항에 따라 기지급된 계약금을 몰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계약금 몰취 조항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공연장 대관 계약에서 사용자의 잔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 취소 시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약관법상 무효인지 혹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공연장 대관 취소 시 계약금을 몰취하는 조항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해당 조항이 고객인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공연장 운영의 특수성, 다른 공연장들의 관행, 대규모 공연의 재대관 어려움, 그리고 원고가 스스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계약금 몰취를 감수하고 중국 공연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금 조항이 유효하며 감액할 필요도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과 민법의 손해배상 예정에 관한 규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약관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약관법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도 무효로 봅니다. 이 사건의 계약금 몰취 조항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법원은 단순히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점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으며,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성을 잃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연장 대관의 특수성(엄격한 심사, 재대관 어려움)과 다른 공연장들의 운영 관행, 그리고 원고의 경영상 선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금 30% 몰취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예정액의 과다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 예정 동기,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 관행 등 모든 사정을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공연장 대관 계약 시 계약금 몰취 조항이 약관법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해야 하지만 모든 몰취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관 계약 시 잔금 납부 기한을 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기한 내 납부가 어렵다면 계약 상대방과 충분히 협의하여 기한 연장이나 조건 변경을 시도해야 합니다. 계약 취소 시 발생할 수 있는 계약금 몰취, 위약금 발생 등 금전적 손실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대규모 공연장의 경우 재대관이 쉽지 않아 공연장 측의 손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위약금 조항이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관 시설의 특성(엄격한 심사, 재대관 난이도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계약 취소 시 손해배상 예정액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공연장이나 대관 시설의 계약금 및 위약금 관련 거래 관행을 미리 조사하여 계약 조항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