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다가구 주택 신축을 위해 P2P 대출을 이용하려던 원고가 피고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사업성 검토 및 평가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신축될 건물을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잘못 알려주어 건물 가치가 과대평가되었고,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실제 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대출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과다한 이용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여 과다 지급된 이용수수료 중 일부를 배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다가구 주택 신축을 위해 P2P 대출업체 D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 B의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피고 B는 사업성 검토 및 평가, 리스크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감정법인 E에 신축 건물의 감정을 의뢰하면서 건물을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이라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축 건물의 예상 가치가 실제 준공 후 가치인 약 7억 3,399만 원보다 현저히 높은 14억 6,000만 원으로 과대평가되었고, 원고는 이 평가를 바탕으로 총 9억 6,2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피고에게 이용수수료 42,32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 과다 대출을 받게 되어 불필요한 이자와 이용수수료를 지불하게 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P2P 대출 플랫폼 운영업체가 대출 자문 과정에서 건축물의 종류(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를 잘못 고지하여 감정평가가 과대하게 이루어진 경우, 플랫폼 운영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6,077,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4월 25일부터 2020년 8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2/5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감정평가 의뢰 시 신축 예정 건물을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적정 가치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 협약상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피고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건물 신축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과다 대출 부분에 관하여 지급된 이용수수료 상당액으로 인정되었으며, 과다 대출로 인한 이자 차액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민법상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사업성 검토 및 평가 용역을 제공하기로 했으나, 신축될 건물의 종류를 '다가구 주택'이 아닌 '다세대 주택'으로 잘못 알려주어 감정평가 오류를 유발함으로써 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판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상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과다 대출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용수수료 상당액만을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과다 대출로 인한 이자와 법정이자와의 차액 상당액은 원고가 대출받은 돈의 사용 대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과실상계 및 책임 제한 (민법 제396조, 제763조):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원고가 피고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건물 신축이라는 사업 목적을 달성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4.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 채무의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P2P 대출 플랫폼 이용 시 플랫폼이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건물 종류나 가치 평가와 같은 핵심 정보는 직접 확인하거나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 이용 협약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받기 전에 신축 건물의 실제 가치를 다수의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 교차 확인하여 과다 대출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안전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실제 손해액과 해당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와 같이 과다 대출로 인한 이자 차액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