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술과 수면제를 함께 복용한 후 사망한 피보험자의 자녀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사들은 망인의 사망이 자살에 해당하거나, 고지의무 위반 혹은 약관상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우연한 약물 중독 사고로 판단하고, 보험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자녀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은 과거 우울증 치료 이력이 있었고, 2016년 초 남편의 사망 이후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더 오지 않는다고 말하며 술과 수면제를 함께 복용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사망 당일인 2016년 11월 18일 새벽, 망인은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와 자녀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친언니에게 전화하여 '죽고 싶다', '수면제를 먹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언니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망인의 자녀는 어머니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경찰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자녀가 어머니가 이상함을 느껴 다시 119구조대를 불렀지만, 망인은 병원으로 이송 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 원인은 급성 약물 중독으로 추정되었으며, 혈액 검사 결과 알코올과 수면제(졸피뎀), 항우울제(셀트랄린)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안의는 자살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원고들은 사고사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평소보다 많은 수면제를 복용한 것이 졸피뎀, 셀트랄린, 알코올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우연한 급성 약물 중독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살의 의도가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고지의무 위반 주장과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면책 주장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험사들은 원고들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