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피고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2015년 4월 3일 시술을 받은 후 장애가 발생하자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여 원고의 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위자료 등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산정하고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하여 총 12,027,65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노동능력 상실 및 치료비 지출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들의 과실이 없거나 손해액이 과장되었다고 항변하며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4월 3일 시술 과정에서 피고 병원에 의료과실이 있었는지, 해당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의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피고 병원의 최종적인 책임 비율은 얼마로 볼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원고의 청구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2,027,65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9,300,045원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3일부터 2018년 5월 8일까지 연 5%, 나머지 2,727,614원에 대해서는 2015년 4월 3일부터 2019년 5월 1일까지 연 5%를,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이 인정되어 원고 A는 일부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받게 되었으나, 원고가 청구한 전체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이 인용되었고 피고의 책임 또한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여러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심 법원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항소심은 제1심의 판단을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재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산정: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책임의 제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행위의 난이도, 환자의 기왕증(이전 병력), 의료기술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 비율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병원의 책임 비율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손해배상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법상 연 5%의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이율이 적용되는 시점을 구분하여 계산되었습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일실수입, 즉 사고로 인해 상실된 장래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가동연한(통상 만 65세),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 지출한 치료비나 향후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자의 나이, 직업, 건강 상태, 사고의 경위와 결과, 장애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상태,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 비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시기에 따라 민법상 이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연 15%)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