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 강도/살인 · 금융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연인 피해자 B와 동거하던 중 다툼이 생겨 살인을 저지르고, 살해 직후 피해자의 소지품을 훔쳐 사용한 사건입니다. 2018년 4월,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유흥주점 마담으로 나가려는 문제로 다투던 중 B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B의 친구 D를 과도로 협박했습니다. 2018년 6월 1일 새벽, 피고인은 B와 술을 마시다가 B가 다른 남자와 메신저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B가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헤어지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따귀를 때리자, 피고인은 격분하여 부엌칼로 B의 등, 발목, 얼굴 등 온몸을 총 145회 찔러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습니다. 살해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 법인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파우치백을 훔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훔친 신용카드로 택시 요금을 포함하여 총 24회에 걸쳐 합계 6,826,340원을 부정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미수, 강간상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누범 기간에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유흥업소 호객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B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B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3개월간 동거하며 자신의 수입을 전액 B에게 맡겨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B가 유흥주점 마담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B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넌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싱크대의 과도를 들고 B의 친구 D를 향해 “○○ 누나가 1번이니까 먼저 죽어”라고 소리치며 협박했습니다. 2018년 6월 1일 새벽 2시 7분경, 피고인은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남자와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이 B와 그 남자의 관계를 추궁하며 언쟁을 벌이자, B는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헤어지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B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B에게 달려들어 잔혹하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살인 직후, 피고인은 B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법인카드가 들어있는 파우치백을 훔쳐 도피했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도피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감정적 다툼이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으로, 범행 수법의 잔혹성이 매우 큽니다. 살인 전후로 특수협박,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 전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었으며,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피고인의 살인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하고,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검사가 청구한 보호관찰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 B를 온몸을 145회 찔러 살해한 잔혹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을 잃었으며, 유족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살인 직후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훔쳐 부정 사용하고, 살인 약 한 달 전에는 피해자 B의 친구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하기도 한 점 등 여러 범죄를 함께 저지른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의 전과(절도, 사기, 강간상해 등)가 있었고, 강간상해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었음에도 누범 기간에 출소한 지 채 4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청소년기부터 수많은 교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결국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죄에 이르게 된 것은 단기 징역형으로는 교화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신고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명령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이미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그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어 별도로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과도)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일반 협박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과도로 협박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살인 (형법 제250조 제1항):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연인 B를 흉기로 145회 찔러 살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절도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 살해 직후 휴대폰,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을 가져간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주들을 속이고 택시 요금 등을 결제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제70조 제1항 제3호):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위조된 신용카드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이 훔친 신용카드로 여러 차례 결제한 행위가 이 법조항에 해당합니다.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이 가중됩니다. 피고인은 이전 절도미수죄 등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약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누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일정 비율을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특수협박, 살인,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등): 특정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범을 방지하고 보호 관찰을 위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수법, 과거 폭력 전과, 전자장치 부착 중 재범, 그리고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온 점을 고려하여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연인 간의 다툼이 격화될 경우, 감정적인 충동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폭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갈등 상황에서 잠시 떨어져 있거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체적 폭력이 동반되는 갈등 상황에서는 즉시 관계를 중단하고,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과 같은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여 자신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과거 폭력 전과가 있거나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상대방의 폭력적인 성향을 인지했다면 즉시 관계를 정리하고 보호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문제나 사생활 침해(휴대폰 확인 등)는 연인 관계에서도 중대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서로의 사생활과 재산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범죄 현장에서의 증거 보전은 수사에 매우 중요하므로, 피해 발생 시 현장을 최대한 보존하고 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훔치는 행위는 절도죄,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엄중히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