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4세 아동·청소년 B와 동거 중 강제추행을 하고 편의점에서 알게 된 16세 아동·청소년 E를 자살을 암시하며 유인하여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중고차 구입 명목으로 금융회사로부터 1,550만 원을 작업대출로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2월경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14세, 여)가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습니다. 2018년 4월 중순 새벽 01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킨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동으로 강제추행했습니다. 2018년 9월경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E(16세, 여)를 알게 된 피고인은 2018년 10월 8일 23시 30분경 메신저로 자살을 암시하며 함께 술을 마시면 이유를 알려주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했습니다. 이후 2018년 10월 9일 새벽 02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권한 뒤 피해자를 눕히고 가슴을 만지며 입에 혀를 넣고 성기를 비비는 등 폭행으로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사성행위 중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수회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8년 4월 19일경 작업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 승용차 구입 명목으로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하여 1,55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동거하던 사이였으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유사성행위 혐의 중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및 유사성행위 혐의 인정 여부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 여부 피고인의 사기 혐의 인정 여부 재범 위험성 유무 및 그에 따른 보호관찰, 취업제한 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특정 준수사항을 부과했습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2건과 사기 1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2. 사기:
3. 보안처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진술의 세부적인 부분에 다소 불일치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에 모순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관계 경험이 있거나 동거하는 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상대방의 행위는 강제추행이나 유사성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성적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과 같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 재물을 편취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범과 함께 가담한 경우에도 처벌받으며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으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징역형 외에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20년간 관리됩니다.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이나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고통, 재범 위험성 등 불리한 정상이 더 크게 작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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