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들은 인가나 허가 없이 비트코인을 이용한 자동매매 투자로 고수익을 보장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추천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해외 회사 'E'의 사업 방식에 공모하여 총 125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4억 7천여만 원을 모집하고, 추가로 ㈜N이라는 자체 회사를 설립하여 37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3억 5천여만 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들은 원금 손실이 없거나 확정적인 수익을 지급한다고 홍보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하여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의 'E'라는 회사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H'라는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매일 0.35~0.45%의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 모집 시 추천 보너스를 지급한다고 홍보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7년 3월경 'J' 사무실을 설립하고 'E'에 투자하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업 총괄, B는 모집 및 자금 관리, C는 모집 및 계정 관리, D는 인터넷 카페 홍보를 담당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3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125명으로부터 총 4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와 B는 'E'의 수수료 문제로 자체 회사인 ㈜N을 2017년 10월경 설립하여, 'E'보다 더 많은 수익과 비트코인 개수 7% 이상 증가를 보장한다고 홍보하며 37명으로부터 총 3억 5천여만 원을 추가로 모집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비트코인 거래는 상품 거래이고 원금 손실 가능성을 설명했으므로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 지급 약정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E' 운영자들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한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비트코인 거래를 매개로 한 자금 수입이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으로 볼 수 있는지, 비트코인의 시세 변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 지급 약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E' 운영자들과 공모 관계에 있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C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에게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실질적으로 상품 거래가 아닌 자금 조달의 매개 수단이었으며,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확정적 고수익을 약정한 점, 그리고 피고인들이 'E' 운영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투자 방식에 확정 수익을 보장하며 8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모집한 행위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법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법 제3조는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제6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실질적인 '상품의 거래'가 아니었으며, 비트코인 시세 변동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 수량 증가를 통해 출자금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30조(공동정범)를 적용하여 피고인들이 'E' 운영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제38조(경합범 가중)를 적용했으며, 벌금 미납 시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를,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인가·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조달하며 장래에 원금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입니다. 특히 가상화폐(비트코인 등) 투자를 빙자하여 고수익이나 원금 보장을 약정하는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는 시세 변동성이 크므로 확정적인 수익이나 원금 보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품의 거래'를 매개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상화폐를 단순한 투자금이나 수익금 산정 단위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자금 조달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추천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이므로 경계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 시 법적 인가 여부, 사업 모델의 실체, 수익 구조의 합리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거나 원금 손실이 없다고 강조하는 제안은 의심해봐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불법 행위를 도모하는 경우,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 결합만으로도 공모 관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