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선글라스 수입 판매 회사인 원고 A가 국내 총판인 피고 B 회사와 그 대표이사 C, 그리고 원고의 전 재무이사 D를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증거 부족으로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D과 C의 불법행위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피고 B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 또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회사와 선글라스 국내 총판 계약을 맺고 물품을 공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 A는 자사의 전 재무이사인 피고 D이 피고 B의 대표인 피고 C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다른 업체에 물품을 공급했음에도 피고 B에 공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물품대금을 유용하거나, 피고 B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계속 공급받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설령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 B 회사가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7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전 재무이사와 총판 회사의 대표가 공모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거나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불법행위 여부와, 총판 회사에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D과 C의 공모를 통한 물품대금 편취나 횡령 등의 불법행위를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 회사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7억 원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D과 C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고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 D의 개인 계좌 사용은 원고의 자금 조달 업무 과정의 일환으로 보았고, 피고 C에 대한 수사 결과 '혐의 없음' 처분, 피고 D의 형사 판결 내용에 원고 주장 불법행위가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D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고 B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했으나, 피고 D의 불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 책임 또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 회사가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물품대금 채무는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데,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장부의 신빙성이 낮고 실제 물품 공급 내역이 불분명하며, 다른 업체로 공급된 물품에 대한 피고 B 회사의 책임 여부도 입증되지 않아 피고 B 회사의 채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위한 '채무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증거법상 입증책임의 원칙: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에 대해 원고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피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사실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임의로 작성한 장부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다른 업체에 공급된 물품에 대한 책임을 피고 회사에 전가할 합의가 없다는 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회사 내부 임원의 재량 범위가 넓은 경우 자금 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임원의 개인 계좌를 통한 회사 자금 입출금은 오해를 일으키거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총판 계약 등 독점 판매 계약을 맺은 경우, 다른 업체에 물품을 공급할 때 계약 당사자인 총판을 통하는 외관을 갖추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추후 물품대금 청구 시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의 주체와 장부상의 기재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회사의 거래 장부는 중요한 증거 자료이므로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장부 수정이 가능한 시스템의 경우, 수정 내역 및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부 관리가 소홀하거나 임의로 작성, 수정된 장부는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가 있다고 주장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예: 계약서, 실제 출고 및 인수 내역, 세금계산서, 금융 거래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방이 작성한 장부만으로는 채무 존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불법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및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거나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민사 소송에서 주장하는 불법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민사 청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여러 당사자를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각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는 법적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특정 업체에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업체에 동일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