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망한 망인 C이 자녀들 중 일부에게 상당한 부동산을 유증하고 다른 자녀들(원고 A, E)에게는 유증하지 않아 원고 A가 피고 B에게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망인의 친자가 아니며 과거 상속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했으므로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A를 망인의 양자로서 적법한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상속 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망인 C은 2017년 4월 29일 사망했으며, D, 피고 B, E, F, 원고 A 다섯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F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고, 사망 전에 D와 피고 B에게 각각 부동산을 유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와 E는 망인으로부터 별다른 재산을 상속받거나 유증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E는 2017년 11월 2일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B로부터 11,383,001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 A 또한 2018년 10월 31일 D, 피고 B, F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D 및 F와는 조정이 성립되어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했으나, 피고 B에 대해서는 소송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가 망인의 친자가 아니며, 2015년 10월 19일 망인의 생전에 상속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했으므로 유류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A의 상속인 자격과 유류분 청구의 유효성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원고 A가 망인 C의 적법한 상속인(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고 A가 망인 C의 생전에 작성한 상속권 포기 약정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과 피고 B의 유류분 반환 의무 범위도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1,383,001원 및 이에 대한 2018년 12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친생자 출생신고를 통해 실질적 요건을 갖춘 양자로서 적법한 상속인 지위를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 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 약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A의 유류분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B에게 유류분 부족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권 주장 시 실질적 가족관계와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그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 A가 망인의 양자로서 직계비속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입양의 효력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862 판결 등):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 A의 출생신고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유효한 입양 신고로 인정되었습니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자): 유류분권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는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자에 해당합니다. • 민법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시점에 가진 재산 가액에 생전 증여 및 유증 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부동산 시가 합계액과 채무액을 기초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계산했습니다. • 민법 제1118조 (유류분에 관한 규정의 준용): 유류분 계산 시 증여와 유증을 포함하며 유류분 산정에서 상속채무는 공제됩니다. D와 피고 B가 인수한 채무는 유증 가액에서 공제되어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반영되었습니다. • 상속 개시 전 상속포기 약정의 효력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등):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 A의 생전 상속권 포기 약정은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칙): 민법 제2조에 규정된 원칙으로 권리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고 B는 원고 A의 유류분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속개시 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속 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 A의 유류분권 주장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가족 관계 확인: 법적으로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출생신고가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법률상 양친자 관계가 성립되어 상속인 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약정의 효력: 망인이 살아있을 때(상속 개시 전) 상속인들끼리 '상속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이나 확인서를 작성했더라도 이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가정법원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 신고해야만 효력을 갖습니다. • 유류분 제도: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이 집중되어 다른 상속인들이 충분한 상속을 받지 못했을 때, 법정 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유류분 부족액 산정: 유류분 부족액은 망인의 모든 재산(증여 및 유증 재산 포함, 채무 공제)을 기초로 각 상속인의 유류분액을 계산하고 이미 받은 상속재산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산정됩니다. 다른 상속인이 먼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된 판결이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유류분 반환 채무는 유류분권리자가 반환 청구를 한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 시기와 법정 이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