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외식 컨설팅 업체인 원고가 외식 사업 진출을 준비하던 피고 회사와 브랜드 콘셉트 개발 및 실행 코디네이션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지급 대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용역 업무를 상당 부분 이행했고 피고가 그 결과물을 실제 사업에 활용했음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99,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C'라는 외식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 B 주식회사는 외식 사업 신규 진출을 위해 원고와 2017년 7월 27일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브랜드 콘셉트 및 BI 개발, 그리고 오픈까지의 실행 업무 코디네이션이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총 23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인 2017년 12월 12일,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기지급된 용역 대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모두 수행하고 결과물을 피고에게 제출했으며, 피고가 이를 토대로 'I'이라는 음식점을 개설하여 영업을 시작했으므로 미지급 잔금 99,000,000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결과물을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대표이사의 승인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용역 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원고가 이미 받은 대금 231,000,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외식 컨설팅 용역 계약에서 원고의 업무 완수 여부와 피고의 계약 해지 주장의 적법성,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대표이사의 승인서'를 받지 못한 것이 용역 완수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99,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년 12월 24일부터 2018년 2월 6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실질적으로 완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법상 계약의 이행 및 해지: 계약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제543조). 본 판결에서는 원고가 용역 업무를 상당 부분 수행했음이 인정되어 피고의 계약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도급 계약의 완성 및 보수 지급: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은 일을 완성할 의무가 있고, 도급인은 그 완성된 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 용역 계약은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지며,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용역 업무를 '완수'했다고 보아 잔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묵시적 승인: 계약서에 명시적인 승인 절차가 있더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의 결과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후속 사업을 진행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결과물에 대한 묵시적인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결과물을 실제 음식점 운영에 반영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 대표이사의 묵시적 승인을 인정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지연이자(지연손해금)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사채무에 대해서는 상법상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상법 제54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법정 이율이 연 15%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 판결에서도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계약 시 업무 범위, 결과물 제출 방식, 승인 절차, 대금 지급 조건 및 시기, 계약 해지 사유 및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결과물 승인 절차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진행 상황, 회의록, 결과물,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 모든 업무 관련 자료를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분쟁 발생 시 업무 수행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공식적인 승인 절차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사용되거나 이를 토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실제 사용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 시 정식 승인을 재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경우, 해지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부당한 해지라고 판단되면 즉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본인의 업무 수행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외 실무진과의 업무 협의 내용도 중요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모든 커뮤니케이션은 공식적인 채널(회사 이메일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