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이 사건은 주식회사 A(원고)가 온두라스 태양광 설비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B(피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청구하고, 주식회사 B(피고)는 주식회사 A(원고)가 공급한 태양광 설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및 초과 지급된 물품대금 등을 반소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피고)가 주식회사 A(원고)에게 증액된 물품대금 1억 8,872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고, 주식회사 A(원고)는 주식회사 B(피고)에게 설비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2억 5,645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쌍방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는 온두라스 태양광 설비 공급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B가 발주처와 원도급 계약을,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B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가정용 태양광 설비 21,036세트를 공급했으나, 발주처와의 계약금액이 증액되면서 주식회사 A는 증액된 물품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물품대금 증액을 거부했고, 나아가 주식회사 A가 공급한 설비에 하자가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현지 법인 운영 비용, 초과 지급된 물품대금, 미공급 예비분 부품 비용 등도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B가 온두라스 농촌개발부와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주식회사 A에게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의 범위, 주식회사 B가 주장하는 주식회사 A의 계약 해지 사유가 적법한지 여부, 주식회사 A가 공급한 태양광 설비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회사 B는 주식회사 A에게 일부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에게 일부 하자 보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쌍방 모두 처음 청구했던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판결이 났으며, 소송비용은 주식회사 A가 더 많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계약법의 원칙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되었습니다.
해외 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 금액 변경 조건, 납품 기한, 하자 발생 시 책임 범위, 계약 해지 사유 및 효력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특히, 발주처와의 계약 변경이 하도급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하고, 실제 대금 지급 기관의 정책이나 입장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 공급 완료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비하여 품질 보증 및 보수 책임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는 해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계약 조항에 부합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며,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는 유지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