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A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은 2018년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방문투표 방식의 위법성, 투표함 미봉인, 본인 확인 절차의 하자, 홍보요원의 우편투표 개입, 우체국 소인 없는 우편투표의 유효성 등 여러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므로 선거가 무효이며, 현 조합장 E의 당선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 자신이 조합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선거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E이 유효하게 조합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8년 4월 19일 정기총회를 열어 조합장 등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원고 A과 E이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고, E이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선거 과정에서 도입된 방문투표 방식이 부당하고, 투표함이 제대로 봉인되지 않았으며, 방문투표 시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했고, 특히 피고 조합이 고용한 홍보요원들이 조합원들의 우편투표용지를 대리 발송하는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하자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었고 E의 당선은 무효이므로, 자신이 조합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E의 조합장 지위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에서 방문투표 방식의 유효성 여부, 투표함 미봉인 및 본인 확인 절차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했는지 여부, 홍보요원의 우편투표 대리 발송이 선거 공정성을 해쳤는지 여부, 우체국 소인 없는 우편투표(국제우편 포함)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원고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선거에서 시행된 방문투표 방식이 표준선거관리규정 및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유효하며, 투표함 미봉인 및 방문투표 조합원 본인 확인 절차상 하자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홍보요원이 조합원들의 투표 의사에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우체국 소인 없는 국제우편은 유효하고, 나머지 소인 없는 투표 4표를 무효로 보더라도 현 조합장 E의 과반수 득표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E이 조합장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선거와 관련된 분쟁입니다.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서울시 고시인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표준선거관리규정')은 정비사업조합의 선거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며, 피고 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이를 준용합니다. 선거 무효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법리는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의 위배 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이다.'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등 참조)입니다. 여기서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는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합니다.
선거 절차에 법령 위반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위반이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선거가 무효로 판단됩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는 위반이 없었다면 선거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이 현재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인정될 때를 의미합니다. 재건축조합 등 단체의 선거에서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새로운 투표 방식(예: 방문투표)을 도입하더라도, 대의원회 의결 등을 통해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승인되었다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우편투표 시 제3자가 투표용지를 대리 발송한 경우에도, 투표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기표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단순히 발송만 부탁한 것이라면, 제3자의 개입으로 인해 투표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발송된 국제우편 등 통상적인 우체국 소인이 없는 경우라도, 국제우편을 우체국에 의한 배송과 다르게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유효한 투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하자가 있는 투표가 존재하더라도, 그 투표들을 무효로 처리했을 때 전체 선거 결과(예: 당선자의 과반수 득표)에 변동이 없다면 선거 전체를 무효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