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자동차 제조회사(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원고들)이 자신들의 업무가 사실상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직접 근로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직접 고용 의사 표시, 미지급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동차 제조회사인 피고는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및 고객 인도 지원 업무를 1차 협력업체인 AU 주식회사에 위탁했습니다. AU 주식회사는 다시 이 업무를 원고들이 소속된 2차 협력업체에 재위탁했습니다. 원고들은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출고센터에서 근무하며 완성차 점검, 수정, 고객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실제로는 피고로부터 직접 업무 지시를 받고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어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도급 계약의 형식을 빌린 불법적인 근로자파견이라고 보아 피고에게 직접 고용을 요구했습니다.
피고가 1차 협력업체를 통해 2차 협력업체에 재위탁한 PRS(Pre-Release Service) 업무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직접 고용 의사 표시, 그리고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조 제1호 (정의)
2. 대법원 판례에 따른 근로자파견 판단 기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음 다섯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자파견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 필수적인 요소 (근로자파견의 핵심 징표)
나. 보조적인 고려 요소 (도급 관계의 적극적 징표이자 근로자파견 관계의 소극적 징표) 3. 원고용주의 독자적인 권한 행사: 원고용주(하청업체)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 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4. 계약 목적의 구체성 및 업무의 전문성·기술성: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5. 원고용주의 독립적 기업 조직 및 설비: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법원은 위 1, 2번 요소가 근로자파견을 인정하는 데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징표라고 보며, 3, 4, 5번 요소는 보완적인 고려 요소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3, 4, 5번 요소를 갖추지 못했거나 미흡하더라도 1, 2번 요소에서 근로자파견에 부합하지 않는 사정들이 현저하다면 근로자파견 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판단할 때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제 근로 관계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다음의 사항들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