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외국 법인 A회사는 대한민국 법인 B 주식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미화 164,848달러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B 주식회사는 약속된 기한 내에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A회사는 계약 해제 의사를 밝혔습니다. B 주식회사는 물품 미공급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대금 반환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B 주식회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여 미화 160,393달러와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A회사에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회사는 2017년 9월 14일 피고 B 주식회사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인 9월 15일에 물품대금 미화 164,848달러를 지급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B 주식회사는 대금 지급일로부터 2일 이내에 멀티셀 201,600개(7파렛)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약속된 기한 내에 물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회사는 지속적으로 물품 공급을 요청했지만, 결국 물품을 받지 못하자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계약 해제 의사를 피고에게 전달했습니다. B 주식회사는 이후 미화 4,455달러를 반환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를 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B 주식회사가 물품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B 주식회사가 A회사로부터 받은 물품 대금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국제 거래에서 준거법을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B 주식회사의 항변(원고의 귀책사유, 채권 양도 및 면책 합의, 과실상계 등)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회사에게 미합중국 통화 160,393달러와 이에 대하여 2017년 9월 16일부터 2019년 1월 29일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의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물품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 A회사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소장 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B 주식회사는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A회사가 지급한 물품대금 미화 164,848달러에서 이미 반환된 미화 4,455달러를 공제한 나머지 미화 160,393달러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물품 미공급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는 주장, C에 대한 물품대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여 면책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니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과실상계는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적용되는 것이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B 주식회사는 A회사에게 미화 160,393달러와 이에 대한 법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사법 제25조 (계약의 준거법):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라 계약 관계가 규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 대한민국 법을 전제로 변론을 진행했으므로,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국제사법 제31조 단서 (부당이득의 준거법):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발생한 이행으로부터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따릅니다. 계약 해제로 인한 물품대금 반환 청구는 계약 관계에 기한 원상회복이므로, 계약의 준거법인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물품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계약 해제는 적법합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금전을 반환할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받은 물품대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품대금 지급일 이후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 그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었습니다. 과실상계의 적용 범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실상계는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적용되는 것이며, 계약 해제로 인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계약에 기한 원상회복 의무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물품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물품 공급 계약 시에는 대금 지급 조건과 물품 인도 기한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촉구(최고)하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지급한 돈은 '원상회복'의 일환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때 채무 불이행에 대한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명확하다면 대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제 거래의 경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용될 국가의 법률(준거법)을 계약서에 미리 명시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당사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묵시적으로 특정 국가의 법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권 양도나 채무 면책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면, 이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