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와 C를 상대로 공사 계약 합의 해지에 따른 정산금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총 188,998,524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은 일부 기간 동안 연 5%, 그 이후에는 연 15%의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 중 일부는 법원에 의해 조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계약을 합의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계약 해지 후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의 해지에 따른 정산금 153,800,000원과 공사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 35,198,524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이 이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정산금에 대해 합의해지일 다음날부터,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공사 예상 완공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자)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이행 청구를 받았음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에 대한 법적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소송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지 않아 자백간주(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사 계약의 합의 해지 후 발생한 정산금 채권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 정확한 액수입니다. 둘째, 위 채권들에 대한 지연손해금(이자)이 언제부터 발생해야 하는지, 즉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지체책임 발생 시점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셋째, 소송 과정에서 피고들의 변론 태도(자백간주)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원금 전액과 법원이 조정한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총 188,998,524원의 원금과 해당 기간 동안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했던 일부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기각되어, 청구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