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B 주식회사의 직원이 전산 시스템 오류로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유령주식을 잘못 배당하고, 일부 직원이 이를 매도하여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인 원고 A는 B 회사를 상대로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B 회사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의무 위반 책임과 배당직원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액의 50%인 28,522,9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8년 4월 5일, 피고 B 주식회사의 증권관리팀 담당자가 전산 시스템에 현금배당금 1,000원을 주식배당 1,000주로 잘못 입력하고, 담당 팀장이 이를 승인하는 배당오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6일 오전 9시 30분경, B 회사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의 증권계좌에 현금배당금(주당 1,000원) 대신 존재하지 않는 약 28억 주의 유령 주식이 입고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직후 B 회사가 매도금지를 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속 직원 16명이 약 31분 동안 잘못 입고된 주식 5,012,000주를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는 대량매도행위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B 회사 주식은 당일 거래량이 40배 이상 폭증하고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11.68% 하락하는 등 급격한 변동을 겪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로 주가가 하락하자 보유하고 있던 B 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고, B 회사의 배당오류와 미흡한 대응, 직원들의 매도 행위가 손해의 원인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회사가 배당오류로 유령주식을 발행하고 직원들이 이를 매도하여 주가가 급락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및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 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의무 위반과 피고 배당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지, 그리고 피고 매도직원들의 유령주식 매도 행위에 대해 피고 회사에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가 하락과 이 사건 배당오류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책임 제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8,522,9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8년 4월 11일부터 2021년 9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제24조)와 위험관리 비상계획 마련 의무(제27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배당오류 사고를 야기하고 적절한 사후 대응을 하지 못하여 주가 폭락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배당직원이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배당한 과실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과실들이 주가 하락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 회사에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6조(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주가 변동 요인의 복합성, 피고 회사가 이미 입은 막대한 손해, 과장된 언론 보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매도직원들의 행위는 사익 추구를 위한 개인적 주식거래로 보아 회사 사무집행과의 관련성이 부족하여 해당 부분의 사용자 책임은 부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 주식회사가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그리고 배당직원의 주의의무 위반이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거나, 주의를 다했더라도 손해가 있었을 경우를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의 배당직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으나, 유령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의 행위는 개인적 사익 추구에 해당하여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경영을 통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내부통제기준)를 마련해야 합니다. 피고 회사는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결함(예: 오류 검증 미비, 업무 처리 순서 오류)과 관련된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위험관리 기준): 금융회사는 예기치 않은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위험을 측정·평가하고 관리하는 기준 및 절차(위험관리 기준)를 마련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피고 회사는 배당오류 사고와 같은 금융사고에 대비한 체계적인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마련하지 않아 사후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54조(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연 6%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과 같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법상 법정이율이 아닌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기업은 전산 시스템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히 금융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 비상계획을 실효성 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배당이나 주식 관련 시스템은 입력 오류를 검증하고 거부하는 기능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시스템 오류나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즉각적인 전파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매도 금지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시행해야 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기업의 시스템 오류나 임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주가에 손실을 입었을 경우, 해당 기업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시에는 사고 발생 전후의 주가 흐름, 다른 유사 기업의 주가 변동 추이 등을 비교 분석하여 해당 사고가 주가 하락에 미친 영향(상당인과관계)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의 임직원은 회사의 시스템이나 업무상 오류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겼을 때, 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회사에 즉시 알리고 회수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상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입은 손실이나 사회적 파장, 언론 보도의 영향 등 다양한 요인이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