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법원이 이전에 선고한 손해배상 사건의 판결문에 포함된 금액 표기 오류와 피고 이름 오기를 바로잡기 위해 내려진 경정 결정입니다. 원고 A와 피고 B, C, D, E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발생한 오기를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결정 자체는 당사자 간의 새로운 분쟁 상황이 아니라, 기존의 손해배상 사건 판결문에서 발견된 명백한 오기(잘못된 숫자나 이름 표기)를 법원이 직권으로 바로잡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당초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발생한 오류에 대한 사후 처리입니다.
이전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25,5000,000원'을 '25,500,000원'으로, '500,000원'을 '5,000,000원'으로) 및 피고의 이름('F'를 'D'로)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던 점.
2019년 3월 19일 선고된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중 '25,5000,000원'을 '25,500,000원'으로, 이유 중 판결서 제4쪽 마지막 줄의 '25,5000,000원'을 '25,500,000원'으로, 제5쪽 아래에서 5째 줄의 '500,000원'을 '5,000,000원'으로, 그리고 주문과 이유의 각 피고 'F'를 각 피고 'D'로 경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은 기존 판결문에 명백한 오기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경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판결의 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표기상 오류를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1조 (판결의 경정)에 따르면, 판결에 오기(誤記), 계산 착오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판결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표기상의 오류를 효율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 역시 위 조항에 따라 판결문의 명백한 오기를 경정한 사례입니다.
판결문이나 결정문 등 법원의 문서에 명백한 오기(숫자, 이름, 날짜 등 명백히 잘못 기재된 부분)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법원에 경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 역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항소나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정 결정은 원판결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단순히 잘못된 표기를 바로잡는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