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투자자가 기획부동산 업체 관계자들의 권유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조합 설립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입자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소송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직접적인 기망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행위에 관련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투자자에게도 사업 확인을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5월경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를 만났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F 주택조합 및 I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면 아파트 선분양권을 받거나 2,000만 원 또는 5,0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말을 믿고 총 1억 6천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말과는 달리 해당 조합들은 설립되지 않았고 원고는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피고들이 자신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투자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이 사업을 주도한 J은 이미 같은 사기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피고들이 J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기 행위에 대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와 그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1억 1,200만 원을, 피고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그중 4,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각 특정 시점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도 포함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주도한 J과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했거나 적어도 J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관련 공동행위 또는 방조 행위를 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또한 투자 결정 시 사업의 실체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각자는 그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모든 가해자가 서로 공모하거나 공동으로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들이 관련되어 있고 공동으로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방조의 의미: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란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쉽게 만드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이 판결에서 피고들은 직접 사기 행위를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받는 등 J의 사기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했으므로 방조 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손해가 발생한 데 피해자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과실 정도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투자 과정에서 사업의 실체나 진행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이 과실로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70%로 제한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투자 시에는 사업의 진행 상황, 조합 설립 여부, 토지 확보율, 사업 시행의 확실성 등을 반드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터무니없이 높은 투자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투자금을 지급할 때는 영수증, 계약서, 투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명확히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지정된 계좌라 하더라도 실제 돈을 받는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를 돕거나 관련 있는 공동 행위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투자금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투자 시에는 스스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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