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골프용품 수입 및 판매 회사인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골프용품을 외상으로 공급했습니다. C 주식회사가 대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A 주식회사는 B라는 개인 사업자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 100,168,650원의 책임을 묻거나, 최소한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C 주식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것으로 보아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 주식회사와 B 사이에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가 C 주식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골프용품 수입 및 판매 회사인 A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골프용품을 외상으로 공급했으나 C 주식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A 주식회사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의 소개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B를 통해 미수 대금 100,168,650원 상당을 회수하거나 최소한 5천만 원 한도의 보증 책임을 지게 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사이에 특약점 계약서가 작성되고 B 명의의 상품판매대금 이행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었으나, 실제 물품 인도는 이루어지지 않고 회계 처리만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A 주식회사는 B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B에게 1억 원 상당의 골프용품 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B가 C 주식회사의 채무를 5천만 원 한도로 보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B와 A 주식회사 사이에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는지, B가 C 주식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B에게 골프용품 대금 100,168,650원을 청구한 주위적 청구와 B가 C 주식회사의 채무를 5천만 원 한도로 보증했다는 예비적 청구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반소원고인 A 주식회사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소송비용은 A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B는 A 주식회사에게 물품대금이나 보증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었습니다.
상법 (Commercial Act): 상법 제6조에 따라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이행 지체 시에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물품대금 청구가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pedition of Litigation): 소송이 제기된 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위 법에 따라 연 15%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소송 지연을 막기 위함입니다. 계약의 실질 판단 원칙: 법원은 형식적인 계약서나 회계 처리 내용보다는 실제 당사자들의 의사, 거래의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실질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특약점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발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물품 거래가 B에게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보증계약의 성립: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보증인과 채권자 사이에 명확한 보증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했다고 해서 곧바로 주채무 전체에 대한 보증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B가 보증보험증권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것만으로 C 주식회사의 물품대금 채무에 대해 B가 5천만 원 한도로 보증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복잡한 거래 관계에서는 실제 거래 주체와 회계상 처리 주체가 다를 경우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모든 계약과 거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담보 목적으로 제3자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보험을 발급받는 경우 실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하는 문서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문제 해결이나 회계 편의를 위해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추후 법적 분쟁 시 실제 사업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은 그 내용과 보증 범위, 피보험자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증 대상 채무가 명확하게 특정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