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회사 내 노사협의회(경영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노동조합과 일부 근로자들이 선거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법원은 노동조합은 선거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신청을 각하했고, 경영협의회 자체는 독립적인 단체로서의 능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신청도 각하했습니다. 근로자들이 회사에 제기한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선거구 획정이나 선거운동 기회 박탈, 경영진 개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후보자의 입후보 자격 박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했지만, 이것이 전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모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D 주식회사의 H 사업부문에서는 근로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경영협의회(노사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 경영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진행되었는데, H 사업부문 내 10개의 사업부문에서 각각 1명씩 총 10명의 근로자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 선거 과정에서 A노동조합과 근로자 B, 근로자 C은 선거구 획정이 근로자 수에 비례하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주장했고, 특히 근로자 C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입후보자격이 부당하게 박탈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자투표의 공정성 문제, 근로자 B의 선거운동 기회 박탈, 회사 경영진의 선거 개입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 모든 사유로 선거가 무효이므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노사협의회 선거 관련 신청 자격 여부, 경영협의회의 독립적인 소송 당사자 능력 여부, 회사의 노사협의회 선거 관련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위원 선거구 획정의 적법성, 후보자 입후보자격 박탈의 위법성, 전자투표 공정성 및 선거운동 기회 박탈, 경영진 선거 개입 여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쳐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A노동조합은 이 사건 선거에 법률상 이익이 없어 신청을 각하했고, E 경영협의회는 독립적인 당사자 능력이 없어 B, C의 E 경영협의회에 대한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채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B, C의 신청은 채권자 C의 입후보자격 박탈은 위법하다고 보았지만, 이것이 전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선거 무효를 주장할 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의 여러 조항과 민사소송법상의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항은 노사협의회 활동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A노동조합이 회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아니었으므로, 경영협의회 선거 결과가 A노동조합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아 선거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된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2항(협의회의 구성):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직접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자와 위촉자가 근로자위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어 근로자들의 직접 선거로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10조 제1항(사용자의 부당행위 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회사가 노사협의회 선거의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며, 회사가 선거 효력이 귀속되는 주체로서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협의 사항): 경영협의회의 협의 사항은 생산성 향상, 근로자 복지 증진 등 회사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경영협의회가 회사와 독립적인 고유의 목적을 가진 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어 경영협의회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근로자위원의 선출):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간접선거를 할 경우 선거인단을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직접선거의 경우 선거구를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획정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및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법인 아닌 사단의 가처분): 이 법리들은 법인 아닌 단체라도 고유의 목적, 규약, 의사결정 및 집행기관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면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E 경영협의회는 회사의 의사결정 기구에 불과하며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당사자능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선거 무효 판단 법리: 선거 과정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있더라도,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에만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채권자 C의 입후보자격 박탈은 위법했지만, 이것이 선거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선거 무효 주장이 기각된 주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 시 선거구 획정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근로자 수에 비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사업부문의 대표성 확보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다른 방식으로 획정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 종료 전 후보자의 입후보자격을 박탈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자격 박탈은 위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그 위법이 전체 선거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만 선거를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후보자의 자격 박탈이 있었더라도 해당 선거구에서 다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어 전체 선거 결과에 큰 변화가 없다고 판단되면 선거 무효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의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거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다툴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협의회는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기구에 불과하여 독립적인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선거 관련 소송의 상대방은 노사협의회 자체가 아니라 회사(사용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