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의 도넛 매장이 휴게소에 입점할 예정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 D를 속여, 실제로는 입점 계획이나 투자금 상환 의사 및 능력 없이 2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다만, 다른 한 건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4일,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아들 E을 통해 D에게 “3,000만 원을 주면 2015년 7월 말 F휴게소 내 B도넛 매장 위탁 운영권을 주겠다, 입점이 안 되면 8월 말까지 7,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2017년 7월 말까지 F휴게소에 B도넛 매장이 입점할 계획 자체가 없었고, 8월 말까지 7,000만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A는 피해자를 속여 D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이틀 뒤인 2015년 7월 16일, A는 같은 방식으로 서울 강남구 소재 회사 사무실에서 D의 아들 E을 통해 D에게 “3,000만 원을 주면 2015년 7월 말 H휴게소 내 B도넛 매장 위탁 운영권을 주겠다, 입점이 안 되면 8월 말까지 7,000만 원을 상환하겠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또한 2017년 7월 말까지 H휴게소에 B도넛 매장이 입점할 계획이 없었으며 상환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A는 피해자를 속여 D로부터 3,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한편, 2015년 4월 22일 충남 금산군 소재 사무실에서 D에게 “2015년 6월 말까지 K휴게소에 B도넛 매장이 입점 예정이니 계약금을 지불하면 위탁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1,500만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동업자 N의 말을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사기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가 F, H휴게소 도넛 매장 입점 계획 및 투자금 상환 의사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와, K휴게소 관련 건에서 A에게 사기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단, 2015년 4월 22일자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합니다.
피고인 A는 휴게소 도넛 매장 위탁 운영권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총 6,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지만, 다른 한 건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F, H휴게소에 매장 입점 계획이 없음에도 '입점 예정'이라고 거짓말하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상환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F휴게소와 H휴게소 관련 사기로 두 번에 걸쳐 피해자를 속였으므로, 이 두 가지 사기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벌 범위 내에서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1년 이상 5년 이하) 유예하여 선고받은 사람이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 A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이는 형량 자체는 유죄임을 인정하지만, 특정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실제 복역하지 않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법원은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동안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목적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거나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K휴게소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사기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했음을 의미합니다.
사업 투자 제안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 투자 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약속된 사업 계획이나 담보의 실체를 직접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확정 입점’ 등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관련 서류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투자금 반환 약속 시, 약속하는 금액과 기간의 현실성을 따져보고, 상대방의 재정 상태나 상환 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갚겠다'는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계약 체결 전 관련 사업장의 현황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투자를 진행하더라도,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계약 당사자에게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투자 결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충분히 검토한 후에 내려야 합니다.
계약 시 모든 합의 내용, 특히 투자금액, 투자 조건, 반환 조건 등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고, 송금 내역 등 금전 거래 증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