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W대학교 시간강사였던 원고가 언론사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일부 피고들이 이미 기사를 수정했으므로 정정보도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의무를 명령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W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 언론사들이 원고가 특정 학생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주었다는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해당 학생을 만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언론사들이 이를 사실로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언론사들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허위사실을 보도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보도자료의 진실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작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정정보도를 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들은 이미 기사를 수정했으므로 정정보도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피고들의 보도 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각각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종명 변호사
법무법인 황앤씨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6,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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