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해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뇌수막염과 세균 감염으로 사망하자, 유족인 아내와 아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금과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는 사망을 비업무상 재해로 판단하여 일부 보험금만 지급했으며, 유족들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으며,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망한 직원 E는 2012년 11월 23일 D 회사에 입사하여 리비아 발전소 현장에서 자재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13년 11월 8일 두통, 설사, 편마비 증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2013년 12월 3일 뇌수막염 및 세균 감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보험회사인 C는 사망을 비업무상 재해로 보고 비업무상 재해 확장담보 특별약관에 따라 약 1억 1,500만 원의 보험금을 산정했습니다. 이 중 유족보상비 2,637만여 원과 장의비 237만여 원을 합한 2,874만여 원은 유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선지급한 치료비 등에 충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족들은 2014년 10월 28일 이 보험금과 별도의 단체보험금 8,000만 원을 합하여 총 1억 8백여만 원을 수령했으며, 추가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와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합의서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유족들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재해보상책임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평균임금의 1,300일분) 및 장례비(평균임금의 120일분) 총 2억 8천만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에 받은 금액과의 차액인 2억 5천만여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도 보험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망한 직원 E의 뇌수막염 발생 지역과 시기, 집단 발병 여부 등을 종합할 때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족들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사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이므로, 구 상법 제662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외 근무 중 발생한 직원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지났다고 보아 유족의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