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피고 T 주식회사의 U연구소에서 상용시제차량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수행하던 운전기사들이 협력업체 소속으로 일했으나, 실제로는 T 주식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불법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직접 고용 및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운전기사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불법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고,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하여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T 주식회사는 1996년부터 U연구소를 운영하며 각종 시험용 시제차를 개발·제작해왔습니다. 1997년부터는 협력업체와 도급 계약을 맺고 상용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및 정비 업무를 외부에 맡겼습니다. 원고들은 이 협력업체 소속으로 U연구소에서 시제차량 내구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운전기사들이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사실상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어 일했음에도 협력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다른 처우를 받아왔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해 근로자 지위 확인, 직접 고용, 그리고 정규직이었다면 받았을 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도급 계약에 따라 업무를 맡긴 것이므로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협력업체 소속 운전기사들이 피고 T 주식회사와 사실상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될 경우, 피고가 운전기사들에게 직접 고용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직접 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범위
법원은 T 주식회사가 협력업체 운전기사들에게 직간접적인 지휘·명령을 행사하여 사실상 불법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보아, 운전기사들의 직접 고용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운전기사들이 정규직 근로자였다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을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원고의 특정 기간 임금 청구는 휴직 사유 미증명 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