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크룹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영아가 새벽에 호흡곤란과 청색증 증세를 보였으나, 의료진의 응급처치(앰부배깅 및 기관삽관 등 산소공급 조치)가 지연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영아의 부모는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응급처치 지연의 과실과 영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새벽 시간 응급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병원과 의료진이 공동으로 부모에게 총 2억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액 중 70%에 해당하는 약 1억 2천 9백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영아 G는 2016년 12월 21일 그르렁거리는 기침과 발열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크룹'으로 진단받고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했습니다. 입원 다음 날 새벽인 2016년 12월 22일 05시 33분경(간호기록지에는 05시 36분경)부터 영아에게 호흡곤란과 청색증이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응급처치에 나섰으나, 최초 호흡곤란 증상 확인 후 앰부배깅 시작까지 약 12분(간호기록지 기준 약 9분), 앰부배깅 시작 후 기관삽관까지 약 25분가량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기관삽관 이후에도 영아의 산소포화도는 불안정했고, 결국 영아는 06시 56분경 전원된 K병원에서 07시 16분경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후두 감염과 관련된 상기도 폐쇄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영아의 부모는 병원 의료진의 진료기록 허위 작성, 크룹 진단 및 치료 소홀, 호흡곤란에 대한 응급대처 지연, 약물치료 지연, 제세동기 미사용, 그리고 전원 시 정보제공 의무 위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영아의 호흡곤란 발생 후 앰부배깅과 기관삽관 등 산소공급 조치를 지연한 과실을 인정했으며, 이 과실이 영아 사망의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새벽 시간대 응급상황 대처의 어려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의료법인과 담당 의료진은 공동으로 영아의 부모인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각 129,563,85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