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79세 고령의 환자 H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후 지속적인 설사와 고열 등 패혈증 의심 증상을 보였으나, 피고 병원과 피고 요양병원의 의료진이 적절한 진단과 치료 및 신속한 전원 조치를 소홀히 하여 결국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되자, H의 자녀들이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과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에게 공동으로 총 60%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했습니다.
H(79세)은 2016년 11월 14일 무릎 통증으로 'U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고 12월 1일과 12월 8일에 걸쳐 인공슬관절치환술을 받았습니다. 2차 수술 후 3일째인 12월 11일부터 설사 증상을 보였고 12월 16일 'K요양병원'으로 전원되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후에도 지속적인 설사와 고열, 의식 저하 증상을 보였으나, 12월 18일이 되어서야 다시 'U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습니다. 그러나 패혈증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고, 12월 20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두 병원의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고령 환자의 수술 후 감염 위험과 지속적인 설사 증상을 간과하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 감염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고열, 설사, 의식 저하 등 패혈증 의심 증상에 대해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신속한 상급 병원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료 과실로 인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F와 피고 G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2,937,971원, 원고 A, C, D, E에게 각 9,937,9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 60%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고령 환자의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증상에 대한 의료기관의 주의의무를 강조하며, 환자 전원 전후 피고 병원과 피고 요양병원 양측 의료진의 과실이 H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의 공동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환자의 고령 및 기왕병력 등 환자 측 요인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의사는 진찰 및 치료 시 환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등 참조). 특히 진단은 질병을 감별하고 치료법을 선택하는 중요한 행위이므로, 전문가로서 요구되는 의료 윤리, 의학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중히 진찰하고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고령 환자의 감염 위험성, 지속적인 설사 증상 등을 고려하여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균 감염 여부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전원 조치 의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가 어렵거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사는 신속히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57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은 H의 지속적인 고열과 설사, 의식 저하 등 패혈증 의심 증상에도 불구하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하고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법인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G는 피고 요양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법원은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환자의 기저 질환, 고령 등 환자 측 요인이나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H이 고령이고 기왕병력이 있어 감염 위험이 높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60%로 제한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이 조항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서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고들은 연 15%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특례법에 따라 연 12%로 제한하여 인용했습니다.
고령 환자나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수술 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작은 증상이라도 면밀히 관찰하고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설사, 고열 등 감염 의심 증상이 지속될 경우,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않고 의료진에게 정밀 검사(예: 균 배양 검사, CT 검사)를 요청하여 원인을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급 병원 전원 등 적절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의료기관을 거쳐 치료를 받는 경우, 각 의료기관 간의 환자 정보 공유 및 협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주시하고, 혹시 누락되는 정보는 없는지 보호자가 직접 챙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추가 검사를 권유할 경우, 환자나 보호자는 그 필요성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검사를 거부할 경우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