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호텔을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되자 계약 해제를 통지하고 위약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실질적인 손해를 고려하여 약정된 위약금 18,642,860원을 1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8월 22일 피고 B 주식회사와 제주시 F호텔 G호를 186,428,6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입실예정일이 2017년 3월 중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입주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총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계약금 17,642,900원과 중도금 93,200,000원을 납부했는데, 중도금은 피고가 알선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했으며, 대출 이자는 입주지정일까지 피고가 대납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6년 10월경 공사 지연을 통보했고, 2017년 9월에도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자, 원고는 2017년 9월 29일 분양계약 해제를 통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준공예정일을 계속 연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위약금 18,642,86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음을 예정했으므로 해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잔금 공제를 제안했으므로 해제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약금 채권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양도되었다거나, 피고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위약금에서 상계 또는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공사 지연이 분양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총 공급대금의 10%, 18,642,860원)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위약금 청구권이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양도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피고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 이자를 원고의 위약금 채권에서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12월 6일부터 2019년 1월 2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약금 중 8,642,860원 부분)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을 인정하여 원고의 분양계약 해제를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실제 부담한 손해 규모와 중도금 대출 이자를 피고가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약금을 감액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채권 양도 및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분양계약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