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는 피고 B와 D구역 및 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측량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부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용역 성과품을 이유로 용역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용역 대금 67,441,750원 및 지연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2월 3일 피고 B와 D구역 재개발사업 현금청산자 보상액 평가를 위한 건물현황 측량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대금은 5,800만 원(부가세 별도)이었고 용역 기간은 2016년 3월 2일까지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2016년 3월 4일 E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건물현황 측량 용역계약을 대금 4,700만 원(부가세 별도)에 구두로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D구역 측량 대상 201개소 중 159개소, E구역 측량 대상 102개소 중 91개소에 대한 성과품만을 피고에게 납품했다고 인정하면서, 이에 비례한 용역 대금 67,441,75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성과품이 부정확하고 누락이 많아 제때 보완되지 못해 다른 업체를 통해 재측량을 진행해야 했으며, 계약서상 '피고의 검사에 합격하고 납품확인을 받아야 완료된다'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납품 확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D구역 용역계약서에는 성과물 납품 후에 대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원고가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하도급을 주었으며, 측량에 실제 관여하지 않은 인원이 명단에 포함된 정황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원고는 2016년 10월경 미지급 용역대금에 대해 2,500만 원으로 감액 정산 합의까지 한 것으로 보였으나, 피고가 용역대금을 수령했다고 오해하여 피고를 기망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E구역 용역계약은 계약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구두 계약이었고, D구역 용역계약의 납품 기한을 넘긴 시점에 체결되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측량 용역 성과품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특히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성과품이 제출된 경우에도 약정된 용역 대금 또는 그 일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제출한 측량 용역 성과품이 계약 내용과 달리 불완전하고 부정확했으며, 피고 B로부터 납품 확인을 받지 못했고, 계약에 따른 일정 및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D구역 용역계약서에 성과물 납품 후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기성고에 따른 대금 지급 조항이 없으므로, 미완성된 용역에 대해 대금 청구 권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구역 용역계약의 경우, 구두 계약이라는 점과 계약 체결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점도 지적하며 원고의 용역대금 청구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 계약 이행과 관련된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