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두 명의 사망자 유족들이 피고 병원과 의료진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망인1은 비장절제술 후 과다출혈로 사망하였고, 유족들은 진단 및 치료 방법 선택의 과실,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조치상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조치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진단 및 치료 방법 선택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2는 췌장암 진단 지연으로 사망하였고, 유족들은 조기 진단 실패 과실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망인1의 유족들에게는 피고 병원 및 담당 의사들의 책임이 30% 인정되어 총 1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이 판결되었으며, 망인2의 유족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명의 망인과 관련된 의료과실 주장으로 구성됩니다.
망인1 (I)의 사망 경위: 망인1은 2012년경 간경변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4년 3월 28일 심한 황달과 빈혈로 피고 병원에 입원했고, 피고 E 의사는 '쿰스 음성 자가면역성 용혈성 빈혈, 비장기능항진증, 원인불명'을 추정 진단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스테로이드 치료 효과가 없자 피고 E는 2014년 5월 13일 비장절제술을 권유했습니다. 망인1은 다른 병원(L병원)에서 '가시적혈구 빈혈' 진단과 함께 비장절제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소견을 들었지만, 피고 E가 현실적으로 간이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장절제술을 재차 권유하고, L병원 의사로부터 '비장절제술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2014년 6월 5일 피고 F, G 의사로부터 비장절제술(복강경 시도 후 개복 전환)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부터 망인1은 지속적인 통증, 호흡곤란 등을 호소했으며, 다음 날 새벽에는 JP 배액관에 혈액이 급증하고 혈압이 80/50mmHg까지 저하되는 등 심각한 출혈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F, G은 이와 같은 증상 보고에도 망인1을 직접 방문하여 살피지 않다가, 2014년 6월 6일 07:00경에야 피고 G이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즉시 응급 수혈과 2차 지혈수술을 시행했으나, 망인1은 이미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DIC)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패혈증까지 진행되어 2014년 6월 21일 과다출혈 및 응고장애에 기인한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2 (K)의 사망 경위: 망인2는 2013년 5월 28일 상복부 불편감을 주된 원인으로 피고 병원 소화기내과에 내원하여 위식도역류성 질환과 위염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2013년 6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복통과 속쓰림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동일한 보존적 약물치료를 계속했습니다. 2013년 11월 25일 증상이 지속되어 다시 내원하자 혈액검사 및 복부 CT 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고, 2013년 12월 4일 복부 CT 결과 췌장암(말기 상태, 6x5cm 크기의 종괴와 함께 주변 림프절 비대, 간 전이 의심)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년 12월 9일 망인2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망인2는 이후 국립암센터 등에서 투병하다가 2014년 6월 12일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즉, 망인1의 사망과 관련하여 피고 학교법인 D, F, G에게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조치상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으며, 망인1의 기왕증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은 30%로 제한되었습니다. 망인1의 진단 및 치료 방법 선택상의 과실, 망인1 간호사 H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망인2의 사망과 관련하여 의료진의 췌장암 조기 진단 실패 과실은 인정되지 않아 망인2 유족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망인1의 유족인 원고 B와 C는 비장절제술 후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받았지만, 망인1의 심각한 기왕증이 참작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망인2의 유족인 원고 A와 B는 의료진의 췌장암 조기 진단 실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료과실 판단 기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해당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당시 의료기관을 비롯한 임상의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인정되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의사가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과 상황에 맞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면,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의료과실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치료방법 선택은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재량의 범위에 속하며, 합리적인 판단이었다면 특정 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판결,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참조).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가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여 환자가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후유증이나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설명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의사 측에 있습니다.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등 참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이 법령은 응급의료 상황에서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내용,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문서로 동의를 받을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에서 설명의무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제한: 환자에게 의료사고와 관계없이 존재했던 기왕증(기존 질환)이 의료행위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예후를 악화시켰을 경우,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1의 심각한 간경변증과 빈혈이 수술 후 출혈 위험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