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는 안면변형 교정을 위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후 우측 눈 시력 저하가 발생하자, 피고 B 의사와 피고 서울대학교병원을 상대로 의료상 과실, 경과 관찰 소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상 과실과 경과 관찰 소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의 특수한 병력(과거 방사선 치료 이력)을 고려할 때 수술의 중대한 위험성인 시력 저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위자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 A는 2002년 우측 상악골의 황문근육종 절제 수술 및 방사선 치료 후 안면 변형(안구 함몰)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1월 28일, A는 이 변형 교정을 위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상담 후 수술을 결정했고, 피고 B 의사가 2015년 2월 9일 장골 유리피판술로 안면부 함몰 및 우측 안구 위치 이상을 교정하는 성형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직후 A는 우측 눈의 시력 저하를 호소했으며, 즉시 감압술을 받았고 안과 협진 및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 2월 25일 퇴원 시 시력은 5cm 거리에서 손가락을 셀 수 있는 정도로만 회복되었고, 이후 감염 등으로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우측 눈 시력이 호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A는 피고 병원과 의사의 의료상 과실, 부적절한 사후 조치, 그리고 수술 전 시력 저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총 183,479,860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환자에게 발생한 시력 저하에 대해 성형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소홀함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수술 전 부작용, 특히 시력 저하의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과 수술 후 경과 관찰 소홀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특수한 병력(2002년 황문근육종 절제 및 방사선 치료)을 고려할 때, 피고 의료진이 이 사건 성형수술에 동반할 수 있는 시력 저하의 구체적인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가 수술 여부를 진지하게 선택할 기회를 제공할 설명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와 서울대학교병원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위자료) 1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5. 2. 9.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기왕치료비, 일실수익 등)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의료상 과실과 사후 조치 소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환자의 특이 병력을 고려한 충분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병원과 의사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료진은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내용, 필요성, 예측되는 위험성, 부작용, 대체 치료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동의할 기회를 주어야 할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위험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과거 황문근육종 절제 및 방사선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 시신경 손상 가능성이 일반 환자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료진이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시력 저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며, 병원은 의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공동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지급될 수 있으며, 법원은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판결 선고 전까지는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가 적용됩니다.
수술 전에는 자신의 과거 병력, 특히 수술 부위와 관련된 중대한 치료 이력(예: 방사선 치료)을 의료진에게 반드시 상세히 고지해야 합니다. 의료진의 설명을 들을 때는 예상되는 합병증, 부작용, 특히 중대한 후유증의 가능성에 대해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설명받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거나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감각신경 손상 가능성'과 같은 일반적인 설명이 아닌, 자신에게 특화된 위험성을 질문하여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심각한 증상이 발생했다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고 적절한 응급처치 및 정밀 검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의료 소송에서 의료상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의료 행위와 나쁜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진료기록, 전문 감정 결과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반면 설명의무 위반은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의사가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중요한 권리이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의료 과실이 없더라도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