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신경섬유종증 제1형으로 인해 얼굴, 목, 가슴, 복부에 걸쳐 광범위한 반점과 혹이 발생하여 IPL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시술이 미용 목적보다는 치료 목적이 강하고 높은 에너지를 사용하며 마취가 필요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점을 고려하여, 보험 약관에 규정된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보험회사 B 주식회사에게 원고 A에게 보험금 6,240,000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신경섬유종증으로 인한 피부 병변을 치료하기 위해 IPL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피고 보험회사는 이 시술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시술이 치료 목적의 수술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신경섬유종증으로 인한 피부 병변 제거를 위한 IPL 레이저 시술이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240,000원과 2016년 6월 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위 금액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 6,240,000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이는 신경섬유종증으로 인한 IPL 레이저 시술이 보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