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피고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기간 내에 질 내벽에 생긴 폴립 제거 수술을 20회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수술이 보험약관상 '기타의 자궁수술'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들은 질과 자궁은 다른 신체기관이므로 해당 약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질과 자궁은 신체구조상 다른 기관이며 약관에 질 관련 수술 항목이 별도로 있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질 내벽 폴립 제거 수술이 '기타의 자궁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생활질환수술비 청구는 입원 동반 수술의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기각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2011년 8월 11일 피고 B 주식회사와 'E' 보험계약을, 2004년 8월 18일 피고 C와 'F'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두 보험 모두 원고가 피보험자 및 사망 외 보험금수익자였습니다. 원고는 2014년 8월 13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총 20회에 걸쳐 질 내벽 폴립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수술이 각 보험계약 약관의 '수술의 종류 및 등급 분류표' 중 제50항 '기타의 자궁수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2,000만 원, 피고 C에게 1,5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질과 자궁이 서로 다른 신체기관이므로 원고의 수술은 '기타의 자궁수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피고 C는 생활질환수술비의 경우 '입원'을 동반한 수술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가 받은 질 내벽 폴립 제거 수술이 보험약관의 '기타의 자궁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C에 대한 생활질환수술비 청구 요건인 '입원'을 동반한 수술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여성의 질과 자궁이 신체구조상 엄연히 다른 기관이며 보험약관에 '질탈 수술' 등 질 부위의 수술에 대한 별도 항목이 있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질 내벽 폴립 제거 수술이 '기타의 자궁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생활질환수술비는 '입원'을 동반한 수술 시 지급되는데 원고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험약관 해석의 원칙과 보험금 지급 사유 해당 여부입니다.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특히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거나 명백하지 않은 조항은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법원은 여성 생식기계의 '질'과 '자궁'이 신체구조상 엄연히 다른 기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질은 자궁목에서 질어귀까지 이르는 근육과 막으로 된 관이며, 자궁은 수정된 난자가 착상하고 성장하는 기관으로 그 기능과 위치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받은 질 내벽 폴립 제거 수술은 약관의 '50. 기타의 자궁수술'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약관에 '49. 질탈 수술'과 같이 질 부위 수술에 대한 별도 항목이 존재하므로 약관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C에 대한 생활질환수술비는 약관상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받았을 때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가 입원을 동반한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해당 보험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보험금 지급은 약관에 명시된 정확한 조건과 사유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보험약관의 내용을 매우 상세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수술비 보장 관련 조항에서는 신체 부위별 수술의 정의와 분류를 꼼꼼히 살펴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수술이 약관상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질과 자궁처럼 의학적으로 구분되는 신체기관에 대한 수술은 약관상 별도로 분류되어 보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해부학적 구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입원'을 동반한 수술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활질환수술비와 같은 특약의 경우,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입원 기록 등 모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이 불분명할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본 사례처럼 신체기관이 명확히 구분되어 약관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 기록과 보험약관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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