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 노동
A 주식회사가 B에게 D은행 별관 철거 공사를 하도급 주었으나 추가 공사비 및 공사 중단으로 인해 공사 대금 정산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35,608,02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4월 말경 A 주식회사는 B와 서울 강남구 D은행 별관 철거공사를 3억 2,450만 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는 특정 부분(지상 2층 전면부 슬라브, 지상 9층 및 10층 보 철거, 계단실 페인트 및 몰탈 철거)이 제외된다는 특기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B는 공사 진행 중 A의 지시에 따라 계약에서 제외되었던 부분 및 기타 여러 추가 공사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추가 공사대금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B는 2016년 7월 26일경 공사를 중단했고 당시 공사 기성고는 75.98%였습니다. A는 B에게 총 3억 2,623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B는 자신이 투입한 총 비용이 4억 4,963만 3,849원이며 이미 받은 2억 8,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863만 3,849원을 A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도급 계약에 따른 기성고 및 추가 공사비의 정확한 산정,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총 공사대금의 확정,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여부, 하도급 계약의 성격(도급계약 vs 비전형계약) 판단, 피고의 추가 공사비에 대한 인정 범위
법원은 피고(반소원고) B가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35,608,0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년 11월 3일부터 2019년 5월 16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판단하고 피고 B가 수행한 기성고 금액과 원고 A의 지시로 이루어진 추가 공사비를 인정한 후 원고 A가 이미 지급한 총 공사대금에서 이들을 공제한 차액을 피고 B가 원고 A에게 부당이득 혹은 손해배상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비전형계약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피고 B의 반소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하도급계약의 본질을 '일을 완성하고 그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기성고 및 추가 공사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한 부분이 확인되었으므로 초과 지급액에 대해 피고가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법 제54조 (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합니다. 본 사건에서 판결선고일 이전까지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5%로 합니다. 이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추가 공사대금: 도급 계약에서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공사를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했다면 이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다만 그 범위와 금액은 객관적인 증거와 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가 수행한 추가 공사비가 44,066,879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계약서의 명확화: 하도급 계약 시 공사 범위, 금액, 기간뿐만 아니라 추가 공사 발생 가능성 및 정산 방식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명확하게 문서화해야 합니다. 특히 제외되는 작업 내용이나 특기사항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공사의 서면 합의: 계약 범위 외의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작업 지시 내용, 공사 범위, 예상 비용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합의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구두 지시는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성고 및 비용 증빙: 공사가 중단될 경우 그때까지의 기성고 비율과 실제 투입된 비용(장비, 인력, 자재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영상, 작업일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감정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합니다. 지급 내역 관리: 공사대금 지급 시에는 그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를 빠짐없이 보관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신속한 대응: 공사 중 분쟁이 발생하면 즉시 당사자 간의 대화와 합의를 시도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공사 지연 및 추가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본질 파악: 도급계약과 같이 법적으로 정형화된 계약이 아닌 비전형 계약을 주장하려는 경우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히 투입 비용만으로 계약의 성격을 바꾸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