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이 심정지로 쓰러진 후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늑골 및 흉골 골절로 인한 대량 출혈(혈흉)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이에 유족들이 보험사에 상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부하였고, 법원은 심폐소생술로 인한 사망이 보험 계약상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망인이 심정지로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자발적 심장 박동을 회복했습니다. 이후 저체온 치료 등 여러 치료를 받던 중 혈압이 떨어지고 우측 가슴에서 혈흉이 발견되어 흉관 삽입술 및 개흉술을 받았으나 대량 출혈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혈량감소성 쇼크'가 직접 사인으로 기재되었고, 그 원인이 심폐소생술로 인한 '혈흉'으로 명시되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 보험사에 상해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보험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보아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 A에게 42,857,142원, 원고 B와 C에게 각 28,571,428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2016년 4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 시행 결과 늑골 또는 정중흉골 골절이 발생했고, 이 골절로 인한 출혈이 혈흉을 유발하며, 계속된 출혈로 저혈량성 쇼크가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이 된 법리는 보험 계약의 '상해' 정의와 사망 원인 사이의 인과관계입니다. 피고와 망인 사이의 F 종합보험계약 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심폐소생술이라는 외부적 행위가 급격하고 우연하게 늑골 골절이라는 신체 상해를 유발했고, 이 상해가 직접적으로 대량 출혈과 쇼크를 거쳐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특정 시점 이후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년 4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같은 처치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이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신체 상해가 외부적이고 우발적인 사고(여기서는 심폐소생술 행위 자체)로 인해 발생했음을 의료 기록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과 보험 약관상의 '상해' 정의를 면밀히 비교하여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상해 및 재해 관련 약관의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보험 설계사에게 구체적인 사례 발생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