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이웃한 토지에 각각 박물관과 미술관을 신축하던 A(원고)와 B(피고) 사이에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A는 B의 박물관 신축 공사로 인해 자신의 토지에 물이 흐르거나, 배수관 및 전기선 등이 파손되고 폐기물이 방치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총 47,232,74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B는 A의 토지 절토로 인한 피해, 공사 방해, 그리고 미술관 신축으로 인한 박물관 조망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총 45,924,330원의 손해배상(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B)는 2011년경부터 토지 위에 박물관 신축을 위한 대지 조성 공사를 시작했고, 2014년 4월경 박물관 건물 신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원고(A)는 2015년 4월경 자신의 토지에 미술관 신축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원고(A)는 피고(B)의 박물관 신축 공사로 인해 자신의 토지에 물이 무단으로 흘러들어 진창이 되거나, 배수시설 및 전기선 등이 파손되고, 석재나 폐기물이 방치되어 총 47,232,742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B)는 원고(A)가 자신의 토지를 절토하여 피고(B) 토지의 토사가 소실되고 수목이 고사하는 등의 피해를 입혔으며(수목 이식 비용 3,401,000원), 이로 인한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옹벽 공사를 대신 수행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22,653,330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A)가 진입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공사를 방해했고(도로 확장 비용 12,870,000원), 미술관 신축이 박물관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며(손해배상 7,000,000원)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도급인인 피고(B)가 수급인의 공사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와, 원고(A)의 토지 절토 및 공사 방해, 조망권 침해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원고(A)의 본소청구와 피고(B)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B)가 박물관 공사를 수급인들에게 맡긴 도급인으로서,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거나 구체적으로 공사를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A)의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B)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A)가 토지를 절토하여 피고(B) 토지에 피해를 주거나 공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B) 박물관의 조망이 사회통념상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중요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조망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반소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조망권 보호 법리: 조망권은 특정 장소가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그 조망이익의 향유를 중요한 목적으로 건물이 건축된 경우에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가질 때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