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환자 A는 좌측 무릎 통증으로 E병원에서 D 의사에게 근위경골교정절골술(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1차 수술 중 D 의사의 과실로 A의 후경골 혈관 및 신경이 손상되어 영구적인 족하수(발목 처짐) 및 보행장애가 발생했습니다. D 의사는 또한 수술 전 환자에게 영구적 보행장애 발생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A는 병원의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 의사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B 회사가 A에게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2월 17일 좌측 무릎 통증으로 E병원에 내원하여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D 의사의 권유에 따라 2014년 2월 22일 입원하여 2월 24일 연골판 봉합 및 근위경골교정절골술(1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1차 수술 직후 원고는 무릎 아래 감각 이상, 부종,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했으나, 의료진은 이를 마취나 수술 후 회복 증상으로 보고 경과를 관찰했습니다. 증상이 계속되자 2월 26일 MRI 검사를 통해 수술 부위 혈종이 확인되었고, D 의사는 같은 날 혈종제거술 및 후경골신경 및 혈관 봉합술(2차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좌측 발 통증과 저린감이 계속되어 2월 27일 F병원으로 전원되었고, F병원에서 구획증후군 진단을 받고 2월 28일 좌측 비골절제술(3차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A는 총비골신경 및 경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부전마비(불완전 마비)로 좌측 족관절 및 엄지발가락 배굴(발등 쪽으로 굽히는 운동)이 안 되는 족하수(발목 처짐)가 발생하여 영구적인 보행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E병원의 보험사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 의사의 1차 수술 과정에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로 인해 원고 A에게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발생했는지 여부입니다. D 의사가 구획증후군 진단 및 처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D 의사가 원고 A에게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그 책임 제한 비율입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년 2월 24일부터 2016년 1월 12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D 의사가 1차 근위경골교정절골술을 시행하면서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술기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원고의 후경골 혈관 및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영구적인 보행장애와 같은 중대한 후유증 발생 위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1, 2차 수술 후 구획증후군 진단 및 전원 조치 지연과 관련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A의 상태,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성, 의료진의 과실 정도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정된 재산상 손해(일실수입,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보조구비)와 위자료에서 병원이 기지급한 진료비 중 병원 측 책임 비율을 넘어서는 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 한도액 내에서 피고 보험회사 B가 원고 A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료행위의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 추정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54638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므로, 일반인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나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증상이 전혀 없던 환자에게 수술 직후 그와 같은 증상이 발생했다면,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해당 증상이 발생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의료상의 과실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에게 1차 수술 직후 감각 이상, 부종, 통증이 발생하고 MRI 검사에서 수술 부위 혈종이 확인된 점, 신경과 혈관 보호를 위한 수술기구 설치 과실 외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을 추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6851 판결 등 참조):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과 같은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시행하기 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 예상되는 위험, 후유증 및 부작용, 치료 후의 경과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환자가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영구적인 보행장애와 같이 환자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후유증 발생의 위험성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D 의사는 신경부종이나 이상감각 등의 합병증은 설명했으나, 신경손상으로 인한 영구적 족하수 및 보행장애와 같은 중대한 후유증 발생 위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사의 의료 과실은 이 규정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의 한 종류로 간주됩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타인을 사용하여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직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D 의사가 C이 운영하는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했으므로, C은 D의 의료 과실에 대해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을 집니다. 보험자의 책임: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인 병원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험자인 피고 B는 보험 계약의 보상 한도액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및 책임 제한: 의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자가 입은 일실수입(장애로 인해 상실된 수입), 적극적 손해(치료비, 보조구 구입비 등 실제로 지출된 비용), 그리고 정신적 손해(위자료) 등을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환자의 기왕증, 의료진의 과실 정도, 수술의 난이도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본 사안에서는 D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D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채무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판결 선고 전까지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높게 정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유도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1차 수술일인 2014년 2월 24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년 1월 12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증상이나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상세히 알리고 이를 진료기록에 명확히 남겨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 시에는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목적, 방법,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그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에 대해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영구적인 장애나 중대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의료 사고가 의심될 경우, 의료 기록(진료기록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영상 자료 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추후 법적 대응에 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의료 소송에서는 의료 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의료상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 감정 의견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적용을 받는 경우, 보험 계약의 보상 한도액, 자기부담금 등 약관 내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