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임대차
주식회사 상록인더스트리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지하철 상가를 임차한 뒤 피고들에게 전대하였으나, 상록인더스트리의 월 차임 연체로 도시철도공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록인더스트리는 전차인들이 명도를 지연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했고, 전차인들은 전대차보증금과 불법적인 상가개발비, 점유인수 대가 등의 반환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전차인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일부 전차인에게 전대차보증금과 점유인수 대가 명목의 금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상록인더스트리(원고, 반소피고)는 2008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임대인)로부터 지하철 G역 지하 상가를 임차보증금 3억 5,100만 원, 월 차임 3,900만 원에 임차한 후, 2009년 11월 16일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면적, 보증금, 월 차임이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이 계약에는 임차인의 명도 지연 시 월 임대료의 10%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상록인더스트리는 2008년 9월 9일부터 피고들(A, B, C, D, E)에게 이 상가의 각 점포를 전대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정하여 다시 빌려주었습니다(전대차계약). 대부분의 전대차계약은 만료 후 묵시적으로 연장되었고, 일부는 계약 조건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록인더스트리가 도시철도공사에 3개월분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자, 도시철도공사는 2010년 10월 21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상가 인도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도시철도공사는 2011년 1월 7일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했고, 2011년 4월 4일에는 상록인더스트리와 전차인들을 상대로 건물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3년 2월 19일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3년 6월 15일 강제집행을 통해 상가를 인도받았습니다. 이에 상록인더스트리는 전차인들이 명도를 지연하여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며, 전대차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을 근거로 각 전차인에게 총 4천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월 임대료의 10% 해당액)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전차인 A, B, C는 상록인더스트리의 임대차 계약 해지로 자신들의 전대차 계약도 종료되었으므로, 상록인더스트리가 자신들에게 전대차보증금 및 기타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한다며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A은 미지급 보증금 1,070만 원을, 피고 B는 보증금과 상가개발비 명목의 3,900만 원을, 피고 C은 부당이득으로 146만 6천 원을 각각 청구했습니다.
주식회사 상록인더스트리(전대인)가 전차인들에게 전대차계약 종료 후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이 언제인지, 전차인들이 전대인에게 지급한 전대차보증금 및 상가개발비와 점유 인수 대가 명목의 금원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전대인인 주식회사 상록인더스트리의 전차인들에 대한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부 전차인(A, B)에게는 전대차 보증금과 점유 인수 대가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여, 총 1,342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전대인이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전대차 계약이 주 임대차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종료되는 시점과 그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전대차 계약 시에는 원 임대차 계약(전대인이 임대인과 맺은 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전차인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라도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 등으로 소멸했다고 해서 전차인의 권리가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전대차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종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가개발비' 등 불분명한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경우, 그 성격과 반환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이 있더라도 전대인이 적법하게 명도일을 지정하고 청구하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전대인 자신이 임대 권한을 상실한 상황에서는 전차인에게 명도를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