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는 피고들이 조성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2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PEF가 인수한 중앙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피고들이 약속한 '풋옵션(Put Option)' 행사의 불가능으로 투자금을 전액 손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투자 권유 과정에서 풋옵션 행사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투자자 보호 의무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투자 손실액 20억 원 중 30%에 해당하는 6억 원을 원고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은 2006년 1월 부산저축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KTB 저축은행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설립하여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피고들은 이 과정에서 투자 시점으로부터 1년 후 부산저축은행에 풋옵션을 행사하여 투자원리금과 연 12%의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원고는 2006년 4월 18일 이 PEF에 20억 원을 출자하여 유한책임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과거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풋옵션 행사에 따른 추가 주식 취득에 필요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피고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4월경 원고가 풋옵션 행사를 요청했으나, 피고들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어렵다고만 하며 풋옵션 행사를 지연하고 오히려 연 15%의 복리 수익을 제시했습니다. 결국 중앙부산저축은행은 2011년 2월 영업정지, 2012년 2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투자금 전액을 손실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이 투자 권유 및 운용 단계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기망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들이 투자 권유 단계에서 '풋옵션' 행사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즉 투자자 보호 의무 및 설명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들이 투자 운용 단계에서 풋옵션 행사를 지연하고 중앙부산저축은행의 재무 상황을 은폐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가 원고의 투자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책임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케이티비자산운용 주식회사와 피고 2가 원고에게 연대하여 6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6년 4월 18일부터 2013년 11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20억 원 전액)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7/10, 피고들이 3/10을 부담합니다.
이 판결은 투자 권유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그 대표이사가 투자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강조한 것입니다. 특히, 투자금 회수를 위한 핵심적인 장치인 풋옵션의 이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소홀히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만, 투자자의 투자 경험과 손해 확대에 대한 일부 책임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투자 상황에 놓일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