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간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A가 폐결절 진단을 받은 후, 피고 병원의 의사 G는 사전 조직검사 없이 폐암으로 오진하여 우측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절제된 폐 부위는 암이 아닌 만성 육아종성 염증으로 밝혀졌고, 환자 A는 수술로 인한 폐렴 및 합병증으로 사지마비, 간암, 신부전증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사 G와 병원에 대해 불필요한 수술 시행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으나, 피고 F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기존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습니다.
간암과 간 이식 수술 이력이 있는 환자 A에게 새로운 폐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피고 G는 흉부 CT와 PET-CT 검사 결과상 폐암 전이(의증)로 진단하고, 사전 조직검사(동결절편검사 등) 없이 폐절제술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 폐결절은 암이 아닌 만성 육아종성 염증(크립토콕쿠스 감염)으로 밝혀졌고, 환자는 수술 합병증으로 폐렴 및 전신쇠약, 사지마비 등 중대한 후유증을 겪게 되자, 이에 대해 병원과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폐결절 진단 시 사전 조직검사 없이 폐암으로 단정하여 불필요한 폐 절제술을 시행한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환자에게 치료 방법 및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설명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환자의 심각한 합병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및 비율입니다.
법원은 피고 E병원과 G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5,827,671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와 피고 E병원, G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심각한 피해에 대해 병원과 담당 의사의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과 환자의 기왕력을 참작하여 책임 비율을 일부 제한함으로써 공평한 해결을 도모했습니다.
